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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이 이미 누군가에게 팔렸다는거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cinta11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21-08-27 11:42:06
집이 팔리면 실제 네이버에 실거래로 등록되는데 며칠걸리잖아요?
그러면 등록되기전에 그 집이 팔렸다는건 어떻게해야 알수 있나요?

외국은 누군가 계약을 하기로 하면 바로 pending 으로 뜨거든요 근데 한국은 누군가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등기부에 뜨는건가여? 그것도 며칠걸리나요?

제가 가계약금을 넣은 집에 중도금 날짜를 며칠 미뤄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날짜를 어겼으니 계약을 어긴것이니 해약하겠다고 문자만 넣어놓고 이중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수 있는지 그게 합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감사합니다
IP : 1.241.xxx.13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드만
    '21.8.27 11:43 AM (117.111.xxx.17) - 삭제된댓글

    거래당일 등기부 올리죠 등기부든본 확인해보세요

  • 2. ...
    '21.8.27 11:50 A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계약을 어기신게 맞죠.
    계약했다고 등기부에 뜨는게 아니고 전체 금액 지불 완료하는 날 등기부에 떠요.

  • 3. 33333
    '21.8.27 11:51 AM (119.194.xxx.109)

    계약시 중도금을 넣어야 계약이행한겁니다.
    현재는 중도금날짜를 어긴거니 이행 안한거고 제3자와 계약해도 법적으로 2중계약아닌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거래 완료(잔금다치르고) 부동산 인도한 후로 거래신고는 60일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매매면 등기는 1달이고..

  • 4. ..
    '21.8.27 11:51 AM (50.113.xxx.145) - 삭제된댓글

    미국도 pending 상태라도 다른 거래상대 알아볼 수 있어요.
    Escrow 들어가야 권리가 생기죠

  • 5. ...
    '21.8.27 11:53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계약파기 사유입니다만 지체되는건 중도금 내는 날로부터 지체된 만큼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파기 사유아닙니다.
    그쪽에서 계약파기 사유라고 한다한들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금 반환한 후 새로운 매수자와 재계약 해야 2중계약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중도금 이행불능이 아닌 이행지체 사유로 계약파기 안됩니다. 만약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한다면 이중계약이니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 6. 제가 알기로는
    '21.8.27 11:57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중도금... 이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을 내면 한쪽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안됩니다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는 한쪽이 계약 파기 할 수 있고요, 이때 위약금을 내야죠 어느쪽이든 계약 위반한 쪽에서

  • 7. 33333
    '21.8.27 12:00 PM (119.194.xxx.109)

    중도금내는거 지체하면 계약파기 사유는 맞아요

  • 8. 아닙니다.
    '21.8.27 12:1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중도금 이행지체는 매도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매수자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 해야 합니다. 즉 며칠 내에 중도금을 지급해줄것을 촉구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이 같은 최고 행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윽 해제할수 없습니다.
    민사법은 개인간의 문제라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해주는 거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월세 안주는 세입자도 법적으로 나가는게 맞지만 내보내는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중도금 제날짜에 안줬다고 바로 계약해지 되는게 아니예요. 잘 알고 적으십시요

  • 9.
    '21.8.27 12:14 PM (220.116.xxx.18)

    가계약이예요? 본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 안 썼으면 계약 안된거고, 상대가 중도금 날짜 합의를 거절한 거고 그걸로 본 계약은 겅사되지 않았고 원글님의 이유로 계약이 틀어졌으니 가계약금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본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날짜를 못 맞춘 거면 윗댓글님들 말대로 입니다

  • 10. 어휴
    '21.8.27 12:52 PM (58.120.xxx.107)

    180.228.xxx님 글 부동산하고 주인에게 보내 보세요.

  • 11. 어휴
    '21.8.27 12:54 PM (58.120.xxx.107)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이 거래 되면 거래 완료라고 변경하지만
    계속 놓아 두거나 지워 버리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다른 계약자와 계약금. 중도금.잔금까지 다 치루고 등기부 등본 변경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 12. cinta11
    '21.8.27 1:00 PM (1.241.xxx.133)

    본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근저당 최고채권액이 90프로 잡혀있는 집이라서 중도금액수를 줄이던가 (집에 남아있는돈이 9천만원이 안되는데 2.5억 요구) 감액등기를 요구했는데 확답을 해주지 않아서 저도 중도금 주기를 망설이다가 그래도 진행하려고 중도금 날짜만 며칠 달라고 한거였습니다. 아직 중도금 날짜는 안되었고 매도자는 오늘 당장 계약이행거부로 해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구요.

  • 13. cinta11
    '21.8.27 1:02 PM (1.241.xxx.133)

    계약서 싸인하러 갔을때 근저당에 대한걸 저의 요구를 말하자 중개인이 저희를 쫒아냈어요

  • 14. cinta11
    '21.8.27 1:06 PM (1.241.xxx.133)

    매도자가 하루안에 중도금을 제날짜에 낸다고 동의하지않으면 계약해지한다고 문자로만 보냈는데 내용증명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하루도 상당기간안에 속할지요? 그리고 중도금 날짜는 8월 30일이고 딱 그 날짜는 안되어도 사실 그로부터 3-7일 안에도 납부는 가능하긴합니다.

  • 15. 저기
    '21.8.27 2:01 PM (61.105.xxx.206)

    원글님도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왠만하면 내세요.

    문자랑 내용증명도 구별 못하시니 큰일이네요

  • 16.
    '21.8.27 2:50 PM (220.116.xxx.18)

    본 계약서도 안썼는데 중도금이 뭔 소리입니까?
    그냥 가계약금 걸고 양자 계약을 조율하다 깨진 거지요
    중개인이 쫒아냈다고요? 상대가 원글님하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안될거고 가계약금 안주려고 원글님 책임으로 계약 파기된 거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서 이런 경우 가계약금 못 받는지나 알아보세요

  • 17. ...
    '21.8.27 7:32 PM (106.101.xxx.200)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 보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내용 합의 중 대출상환(중도금으로 감액등기 요구) 방법에 이견이 생겨서 계약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님...대출 90프로면 중도금 혹은 잔금은 매도자 통장이 아닌 대출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서 대출말소 해야 하는 거구요.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다가 그 후에 원글님이 중도금으로 대출 일부 상환하라고 한건지 그런 사정을 모르니...
    계약내용이 서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보내셨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대출 90프로 집을

  • 18. cinta11
    '21.8.27 7:47 PM (1.241.xxx.133)

    내용증명처럼 서류가 아니더라도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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