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지인의 강요와 등쌀에 못이겨 땅을 넘겼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계약금의 10배를 계약 파기시에 지급하라고 넣어놨더라구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 부동산 거래라곤 한번도 못한 시골 노인이에요.
날마다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괴롭히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혼을 쏙 빼놓고 지장을 찍게 했어요.
너무 괘씸해서 계약 취소 하고 싶은데, 10배 배상하라고 써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 계약금에 복비까지 계약금으로 퉁치고 서류를 쓰고 그자리에서 복비를 가져 갔어요. 2천만원땅에 100만원 복비가 말이 됩니까.
이거 취소하려면 저희가 3천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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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위약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mm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21-08-26 19:31:01
IP : 39.7.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골땅
'21.8.26 7:3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복비는 수수로요율과 상관없긴 해요. 아무리 작은 땅도 수수료 백만원 가져가더군요.
근데 계약서에 위약금 10배라고 써놨음 방법 없을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거라면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니까요.2. ...
'21.8.26 7:44 PM (112.214.xxx.223)계약서 쓰고 서로 도장찍었으면
그 계약이 터무니 없건 말건
서로 동의한 게 되어 버려서
어디가서 하소연 못해요.....
계약취소는 불가해 보이고
복비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따져 보세요3. mm
'21.8.26 7:59 PM (119.203.xxx.35)계약서 내용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으셨고, 내용은 저희가 사진으로 받아서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파신거라면 적은 돈이어도 상관없는데, 싫다는 분 밤낮으로 괴롭혀 저리 해놓고 속상해 하시니 저희도 화가 나서 그래요.4. ㅇㅇ
'21.8.26 8:05 PM (175.207.xxx.116)강요 등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손을 억지로 계약서로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계약서 내용을 안 읽은 건 어머니 잘못입니다5. 어머니
'21.8.26 9:20 PM (14.32.xxx.215)연세는요?
부동산은 모르겠고
통신판매같은건 연로하시면 취소돼요
아니면 치매같은 이유로 취소도 되구요6. 00
'21.8.26 9:56 PM (125.142.xxx.95)공정거래법인가?
하여간 법적으로 가면 상식을 벗어난 그런 계약서 무효화 시킬수있다고 듣긴들었습니다.
따님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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