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 나왔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곧 한국에 오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정의한 것. 최 차관은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표 후에, 한 언론에서는 난민 전문가의 입을 빌려 "(최 차관이 언급한) 특별공로자가 F2 계열 비자를 받을 것"이라고 후속보도를 했다. 해당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데, 여타 난민과 달리 가족까진 데려올 수 없다는 설명도 함께였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한국에 오는 아프간인 391명은 '특별공로자'도 'F2 비자 대상'도 아니었다.
외교부 차관의 '특별공로자' 단어 사용에 법무부 "넓은 의미로 해석한 것"
첫 번째 오류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언급한 '특별공로자'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특별공로자'는 국가유공자법, 국적법 관련 조항에 해당할 때다. 우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을 특별공로자로 정의한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전투 중 죽거나 다친 군인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의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지칭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라야 한다.
또한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게 한국 국적을 줄 때, 그 특별귀화 대상자를 특별공로자로 지칭한다. 하지만 아프간인 391명은 이러한 국가유공자법과 국적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아프간인의 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곳 관계자는 25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부는 아프간인들을 '특별공로자'라고 지칭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이 한국을 위해 일해왔던 '조력자'라서, 넓은 의미에서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임의로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취지였다. "합의 없이 난민을 받는다"는 여론을 의식해, '특별공로자'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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