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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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스마트폰으로이리저리 하다가 Irp 개설되고 통장 있던 4백도
빠져나가고 퇴직금도 irp 로투자되고제가 IRP 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가입을 하게 됐네요
바로 해지 신청 햇는데 거의 3주가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고 손실이 있을수 있다 하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ㅠ
지금도 그게 뭔지도 모른는데 일단 제가 폰으로 가입하고 투자 한다고 동의 하고 다 했다는데 원금보다 많이 손실액이 클까요?
9월 초에 입금 된다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도 IRP가 뭔지 통 어렵네요
1. IRP
'21.8.25 8:5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일단 진정하시구요.
지금은 아무 것도 투자 안하셨어요.
그러니 손실 날 것도 없습니다.
9월초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나다.
그리고 IRP는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다 써버릴까봐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 더 주는 계좌입니다.
9월초까지 기다리면서
IRP에 대해서 책이라도 한권 읽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인출하던가 계속 운용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세요.
지금 손해보신 거 없구요,
기다리세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왠만하면 책, 유튜브라도 보면서 운용하세요.
아무 것도 모르겠거든 TDF에라도 묻어두세요.2. IRP
'21.8.25 9:14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그리고 세금은 내게 되실테니 놀라지 마세요.
IRP계좌를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서 내는 겁니다.
퇴직금 받으면 원래 내던 겁니다.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효과가 있는데
원글 다시 읽어보니 이미 해지신청 하셨다고 쓰셨네요.
본인 퇴직금에서 세금 떼고 인출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원금보다 손실보신 건 아무 것도 없구요,
세금은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니(원천징수)
IRP계좌 개설한 금융회사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신 거 없으니 이익도 손실도 없습니다.
원래 퇴직했더고 다음날 바로 퇴직금 인출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면 됩니다.3. ㅇㅇ
'21.8.25 9:48 AM (74.207.xxx.184)퇴직금 수령하려면 반드시 irp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거 함정도 있는데 개인에게 선택하게 해야지 무조건적으로요?
모든 절세상품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 수 있어요
좋다는 건 업체? 말일 뿐이죠
수령시 황당사례 많아요4. 노노
'21.8.25 10:00 AM (121.190.xxx.152)퇴직금 irp 이외의 계좌로 수령해도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소득세 2-30% 가량 내야함.
IRP 계좌로 수령하고 1년에 1200만원씩만 인출하면 (나이 55세 이상) 퇴직소득세는 하나도 안내고 대신 연금소득세를 내면 됨. 연금소득세는 3-5% 가량임. 절대적으로 유리함.
단, IRP계좌에서 각종 펀드, ETF 투자시 투자손실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MMF나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국공채 ETF에 투자하면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높게 원금 유지할 수 있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은 아님)5. ㄴㄴ
'21.8.25 10:09 AM (45.88.xxx.149)저도 74님 말씀에 동의요
절세하려다 오히려 세금폭탄 맞을 수 있어요
주식 편입 비중 따위가 문제가 아니구요6. 노노
'21.8.25 10:24 AM (121.190.xxx.152)45님도 틀리셨어요.
이미 설명 완료했는데 왜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는지.
제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7. 노노
'21.8.25 10:28 AM (121.190.xxx.152)다시 설명 드립니다.
IRP 계좌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 받으시면 퇴직소득세 폭탄 맞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매년 조금씩 꺼내 쓸경우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연금소득세는 3-5%로 저렴합니다.
IRP 계좌에 그냥 현금으로 넣어놓으셔도 되고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소소하게 원하시면 MMF나 장단기국공채펀드 또는 ETF를 매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IRP계좌는 55세(아마도)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인출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40대 초중반인데 퇴직금이 1-2억 된다면 30% 퇴직소득세 떼고 일시불로 일반통장으로 받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이연시키되 최소 10년간 돈 묶이는 IRP에 넣어놓으냐는 알아서 결정하시구요.8. 바다
'21.8.25 12:13 PM (112.185.xxx.139)단순히 irp계좌만 개설 된게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 투자 하겠다고 설정 해서 기존통장에 있던 4백만원도 투자 목적으로 빠져나가고 받은 퇴직금도 여기저기 제가 투자 한다고 설정 됐다고 하네요 일부는 베트남 뭐에 투자 됐고 8월 12일에 개설 됐는데 해지 신청 바로 했는데 일단 9월 3일에 제통장에 입금 된다고 하는데투자 했던거는 손실이 있읗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 앱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이너스 돼있는 것들이 몇개 있더라구요 퇴직금은 9 천만원 조금 안되는 큰돈은 아닙니다 묵혀둘수는 없고 써야 하기 때문에 찾을려구요
9. 노노
'21.8.25 12:37 PM (121.190.xxx.152)펀드 투자한거야 당연히 원글님이 알아서 매수/매도에 따른 투자 이익/손실 껴앉으시면 되는 것.
펀드 해지는 알아서.
irp 계좌 해지는 노노.
그런데 퇴직소득 9천만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네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15년 근무했다면 대략 2백만원 정도, 10년 근무했다면 대락 350만원 정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IRP 계좌에 넣으시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는 0원이구요. 써야 한다고 하시니 그냥 2-300만원 정도 세금 내시고 일반통장으로 받아서 쓰세요~ 퇴직금이 2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구요.10. ..
'21.8.25 1:49 PM (80.227.xxx.203)irp계좌 참고.. 감사합니다
11. 상쾌
'22.3.8 8:25 PM (211.49.xxx.50) - 삭제된댓글퇴직금 irp 이외의 계좌로 수령해도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소득세 2-30% 가량 내야함.
IRP 계좌로 수령하고 1년에 1200만원씩만 인출하면 (나이 55세 이상) 퇴직소득세는 하나도 안내고 대신 연금소득세를 내면 됨. 연금소득세는 3-5% 가량임. 절대적으로 유리함.
단, IRP계좌에서 각종 펀드, ETF 투자시 투자손실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MMF나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국공채 ETF에 투자하면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높게 원금 유지할 수 있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은 아님)
그런데 퇴직소득 9천만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네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15년 근무했다면 대략 2백만원 정도, 10년 근무했다면 대락 350만원 정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IRP 계좌에 넣으시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는 0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