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천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