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할까요?

ㅇㅇ 조회수 : 1,988
작성일 : 2021-08-22 10:19:05
중학교 가까운 동네 알아보다가

맘에드는 단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3~4억을 높여 내놓은 집이 있어요.

주변 시세 16억~17억인데 거기만 20억.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 나온 집이라 이상하다했는데

1번 부동산에 물어보니 무시하라 하고..??? 17억짜리 다른 집을 권해요. 같은 동에 있는 집이래요.

2번 부동산 물어보니 그 집 17억에 나온 집과 동일한 집이래요. 네이버 부동산에 같은 동으로 나와있기는 해요.

여기서 또 ???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왔는데 그 집 주인이 보류하겠다고 했대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20억, 17억 집 다 떠있어요.



이거 사기꾼 놀음 맞죠?



저희는 지금 시장이 좀 지켜봐야하는 시장인 거 같아

매수는 좀 미루기로 했어요.



허위매물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도 좀 댓글주세요.
IP : 223.38.xxx.11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1.8.22 10:23 AM (118.235.xxx.56)

    네이버 부동산에 신고하는 거 있던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해보는데,
    어떤 집이 계속 시세보다 5억 이상 높여서 올려놓더라구요. 집주인이 직접 올린거라고 되어있고.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중으로 엄청 시끄럽고 (추진 위원회라고 주자아는 단체가 몇개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 그 주도자 중 한명이 소유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집인데.. 절대 안팔것 같은데 허위매물로 지금 수개월째 계속 올라와있어요
    저도 신고 하려고 찾아봤더니 집주인이나 그 매물 중개사랑 직접 통화한 후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2. ...
    '21.8.22 10:23 AM (211.227.xxx.118)

    집주인이 그렇게 팔고싶다는데 무슨 죄목으로 신고하나요? 세금 덜 내려고 가격 다운하고 거래하면 신고 가능하지만..

  • 3.
    '21.8.22 10:26 AM (180.224.xxx.210)

    아직 거래가 안 된 거니,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매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물 상세설명 어디인가에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전 신고 여러 번 해봤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바로 안 내릴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있다 보면 처리가 돼서 내려지기는 하더군요.

    허위매물 신고가 쌓이면 그 중개소는 네이버에서 이용제한에 걸리거나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 중개소 혼내주는 차원에서라도 허위매물은 꼭 신고하세요.

  • 4. 211.227.xxx
    '21.8.22 10:29 AM (223.38.xxx.198)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 5. ㅇㅇ
    '21.8.22 10:31 AM (1.222.xxx.53)

    공정위에 부동산감시센터 있어요.
    거기에 신고하세요

  • 6.
    '21.8.22 10:32 AM (180.224.xxx.210)

    저거 신고가능합니다.

    심지어 각각 다른 중개소에서 같은 물건을 수십 개씩 띄우기도 해요.
    전 건물을 주로 알아봤는데, 몇 억부터 많게는 10억이상도 좋고, 같은 물건의 가격을 제멋대로 올려놔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최저가에 올려놓은 중개소에 직접 방문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중개사가 건물주한테 전화까지 해봤는데, 그 최저가가 매도가 맞았고요.
    그런데도 여기저기 중개소에서 멋대로 고무줄 가격으로 올려놓은 거죠.

  • 7. ㅇㅇ
    '21.8.22 10:45 AM (223.38.xxx.198)

    아무래도 공정위와 네이버 다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 8. 그게
    '21.8.22 10:51 AM (118.43.xxx.5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고 신고대상은 아니에요

  • 9. ㅇㅇ
    '21.8.22 10:57 AM (223.38.xxx.198) - 삭제된댓글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게 아니라

    시세로도 다른 물건인양 동시에 내놓았고

    진짜 팔물건은 아니었는지 지금은 다시 안팔겠대요.

    그런데 네이버에는 두 가격의 동일 물건이 그대로 떠있어요.

  • 10. ㅇㅇ
    '21.8.22 10:58 AM (223.38.xxx.198)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시세와 터무니없는 호가로 다른 물건인양 동시에 내놓았고

    진짜 팔물건은 아니었는지 지금은 다시 안팔겠대요.

    그런데 네이버에는 두 가격의 동일 물건이 그대로 떠있어요

  • 11. ..
    '21.8.22 11:19 AM (211.58.xxx.158) - 삭제된댓글

    왜이리 본문글도 제대로 안읽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 12.
    '21.8.22 2:46 PM (223.39.xxx.173)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한데 허위아닐수도있어요
    저도 집팔았는데 시세 14-15억이던 시절에 저희집은 올수리에 탑층(주상복합)에 뷰좋고 구조가 3가지타입있는데 제일 좋은거였거든요. 저희도 살때 2억가까이 더 주고 샀고. 그래서 그가격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부동산들이 뭐라하고 자기들 맘대로 시세대로 내놓더라고요ㅡㅡ 그리고서 보러오게하고 자꾸 깎으라하고.. 저희는 급하지도 않았고 그정도 가격이어도 다른 비슷한 지역 매물대비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고집했고 결국엔 3달있다가 저희가 내놓은 그 가격에 팔았어요 ㅋㅋ 15억짜리랑 직접가보면 너무 차이나는 매물이었거든요. 둘다 가본 사람들중에 사겠다는 팀 여럿있어서 먼저 계약금넣은집에 팔았어요~

  • 13. 본문글을
    '21.8.22 3:46 PM (118.43.xxx.53) - 삭제된댓글

    잘못읽은게 아닌데 제대로 안읽고 댓글단다고 댓글단사람은 뭔지..
    좀더 길게 자세하게 쓰면제대로 읽었네 만네하는 댓글 없으려나????
    이유야 알수없는거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에서는 20억에 웃었나보죠
    17억이면 매매가능하단식으로 그러니 부동산에 17억으로 내놓고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자신이 받고싶은 금액으로직접 내놨나본데 본인 자유인데 그걸 흥분해서 신고하네마네
    안사면 될것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8624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펜슬 어떤거 쓰세요? 2 펜슬 2021/08/22 772
1238623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굽는 것이 에어프라이어 쓰는 것과 같을까요.. 3 요리 2021/08/22 1,844
1238622 하객알바나 엑스트라 알바는 어디서 구하는거예요 2 ㅇㅇ 2021/08/22 2,076
1238621 운전면허 필기먼저 따고 1년뒤 실기해도되나요? 2 ㅇㅇ 2021/08/22 1,148
1238620 오른쪽 가슴밑 장기? 근육통증 5 이타 2021/08/22 6,296
1238619 쪼아대는 직장상사에 멘탈관리 어찌해야할까요? 6 진짜 2021/08/22 2,365
1238618 페북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도 조사중이네요 26 삭제마시오 2021/08/22 1,083
1238617 핸드폰동영상 찍은거 편집 방법이 3 ㅇㅇ 2021/08/22 878
1238616 용인중앙시장가보고 1 장날 2021/08/22 1,525
1238615 이혼시 처가에서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6 사사 2021/08/22 3,819
1238614 정세균 "업적 없는 이낙연과 단일화할 생각 없어&quo.. 13 난리들 2021/08/22 1,388
1238613 남편과 저의 금전 문제를 대하는 방법 4 에휴 2021/08/22 2,462
1238612 베스트 프랜드 베스트글 보고 3 2021/08/22 2,295
1238611 모가디슈 잘 만들었네요 13 빌리 2021/08/22 3,138
1238610 50대분들 하루에 공부 14 2021/08/22 4,206
1238609 아스트라 백신은 2차가 덜 힘든단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7 ㄴㄱㄷ 2021/08/22 2,203
1238608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의 힘이 크긴 한가 보네요 31 ㅇㅇ 2021/08/22 3,453
1238607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요 ㅠㅠ 7 헐헐 2021/08/22 2,380
1238606 이사 후 인터넷 설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해주나요? 5 2021/08/22 14,063
1238605 대구분들~도담찜닭 맛있나요? 2 대구분들~~.. 2021/08/22 818
1238604 여기서 추천한 밀레청소기 문제가 생겼어요ㅠㅠ 16 어쩌낭 2021/08/22 3,144
1238603 7월초 대장암3기글에 답글주셨던분들 .. 31 우짜까 2021/08/22 7,134
1238602 한국 100대 성씨 6 ㅇㅇ 2021/08/22 2,783
1238601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 9 .... 2021/08/22 1,841
1238600 8만원 이재명, 150만원 허경영 누가 가능한가? 8 기본소득비교.. 2021/08/22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