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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뻔뻔한 견주겸 세입자

어휴 조회수 : 3,933
작성일 : 2021-08-20 21:16:06
저런 인간들이 있죠..
호의를 베풀어주면 권리인줄 아는...
그리고 미친 할망구..지한테나 이쁜 개들이지 옆집 세입자나 집주인은 무슨 죄인지..
망할 임대차법때문에 미친 세입자할망구를 내보낼수도 없으니..
IP : 121.166.xxx.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20 9:17 PM (183.101.xxx.122) - 삭제된댓글

    정신나간 개엄마에요.
    역시 개가 개를 키워!

  • 2. ㅇㅇ
    '21.8.20 9:24 PM (223.62.xxx.171)

    진짜 상식이 안통하는 저런 사람들 어디서 얽힐까봐 겁나요
    세상에 별별사람 다있는듯

  • 3. ...
    '21.8.20 9:25 PM (223.62.xxx.60)

    여기서 임대차보호법이
    왜 나오나요?
    아무데나 갖다 대기는...
    방송 다 안보셨나요?
    2022년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나오던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개가 밖에다 똥오줌 싼다고 계약 취소의 사유는 안된다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던데요..

  • 4. 그 견주
    '21.8.20 9:26 PM (175.113.xxx.17)

    먼저 욕하고 먼저 폭행한게 cctv에 다 잡혔던데...
    이렇게 된거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욕하고 때리는 장면도 있던거 같던데
    그 분들도 고소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 5. 쓸개코
    '21.8.20 9:27 PM (118.33.xxx.179)

    궁금한 이야기 보다보면 세상에 왜이리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놀라요;

  • 6. 네 윗님
    '21.8.20 9:28 PM (175.113.xxx.17)

    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 까지는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 한다는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 얘긴거죠

  • 7. 어휴
    '21.8.20 9:47 PM (121.166.xxx.63)

    님이야말로 방송 안본 거에요..다짜고짜 비난은..
    강화된 임대차법때문에 저 난리를 부리는 정신나간 견주 민폐 할매 세입자를 중간에 절대 내보낼수 없다잖아요.

    ..
    '21.8.20 9:25 PM (223.62.xxx.60)
    여기서 임대차보호법이
    왜 나오나요?
    아무데나 갖다 대기는...
    방송 다 안보셨나요?
    2022년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나오던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개가 밖에다 똥오줌 싼다고 계약 취소의 사유는 안된다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던데요..

  • 8. 원글님
    '21.8.20 10:18 PM (175.113.xxx.17)

    강화된 임대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예요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됐든 재계약을 했든간에 임차인의 임차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법으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ㄱㅖ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강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 9. ...
    '21.8.20 11:19 PM (211.58.xxx.5)

    강화된 임대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에요
    ..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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