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 이야기y 뻔뻔한 견주겸 세입자
호의를 베풀어주면 권리인줄 아는...
그리고 미친 할망구..지한테나 이쁜 개들이지 옆집 세입자나 집주인은 무슨 죄인지..
망할 임대차법때문에 미친 세입자할망구를 내보낼수도 없으니..
1. ..
'21.8.20 9:17 PM (183.101.xxx.122) - 삭제된댓글정신나간 개엄마에요.
역시 개가 개를 키워!2. ㅇㅇ
'21.8.20 9:24 PM (223.62.xxx.171)진짜 상식이 안통하는 저런 사람들 어디서 얽힐까봐 겁나요
세상에 별별사람 다있는듯3. ...
'21.8.20 9:25 PM (223.62.xxx.60)여기서 임대차보호법이
왜 나오나요?
아무데나 갖다 대기는...
방송 다 안보셨나요?
2022년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나오던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개가 밖에다 똥오줌 싼다고 계약 취소의 사유는 안된다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던데요..4. 그 견주
'21.8.20 9:26 PM (175.113.xxx.17)먼저 욕하고 먼저 폭행한게 cctv에 다 잡혔던데...
이렇게 된거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욕하고 때리는 장면도 있던거 같던데
그 분들도 고소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5. 쓸개코
'21.8.20 9:27 PM (118.33.xxx.179)궁금한 이야기 보다보면 세상에 왜이리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놀라요;
6. 네 윗님
'21.8.20 9:28 PM (175.113.xxx.17)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 까지는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 한다는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 얘긴거죠
7. 어휴
'21.8.20 9:47 PM (121.166.xxx.63)님이야말로 방송 안본 거에요..다짜고짜 비난은..
강화된 임대차법때문에 저 난리를 부리는 정신나간 견주 민폐 할매 세입자를 중간에 절대 내보낼수 없다잖아요.
..
'21.8.20 9:25 PM (223.62.xxx.60)
여기서 임대차보호법이
왜 나오나요?
아무데나 갖다 대기는...
방송 다 안보셨나요?
2022년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고 나오던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개가 밖에다 똥오줌 싼다고 계약 취소의 사유는 안된다고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던데요..8. 원글님
'21.8.20 10:18 PM (175.113.xxx.17)강화된 임대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예요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됐든 재계약을 했든간에 임차인의 임차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법으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ㄱㅖ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강화된 내용이 아닙니다.9. ...
'21.8.20 11:19 PM (211.58.xxx.5)강화된 임대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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