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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턱스크 10만원 미부과"..마포구 자문료 22만원 썼다

000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1-08-20 10:46:46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당시, 마포구가 법률자문 비용으로 22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820083026883


IP : 175.194.xxx.21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1.8.20 10:46 A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0820083026883

  • 2. 조사
    '21.8.20 10:49 AM (223.38.xxx.232)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건 누구죠?

    조사비를 탓하면
    공무원들은 어디서 자료를 얻나요?

    하늘에서 법률자문 떨어지나요?

  • 3. dd
    '21.8.20 10:50 AM (110.11.xxx.24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9106&code=61111111
    국민은 과태료 10만원이라면서…국감서 ‘턱스크’ 의원들 ‘눈살’

  • 4. ...
    '21.8.20 10:51 AM (211.221.xxx.167)

    자문이 필요한거에요?질본에 문의하면 되는거 아닌가?
    자문이 아니라 벌금안내게 하려는 방법이 필요했던건 아니고?

  • 5. ㅇㅇ
    '21.8.20 10:52 AM (110.11.xxx.242)

    국회의원은 놔두고
    왜 이렇게 민간인을 까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6. 223.38.xxx.232
    '21.8.20 10:52 AM (175.194.xxx.216) - 삭제된댓글

    턱스크 하고 10만원 벌금 안내겠다고 법률자문으로 22만원을 썼다는 내용같은데
    공무원 자료는 뭔소리예요

  • 7. 일반인
    '21.8.20 10:52 AM (175.114.xxx.83) - 삭제된댓글

    개개인을 다 자문료 내고 과태료 물리나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거지 뭘 자문씩이나 하면서 봐주나요?

  • 8. 민간인
    '21.8.20 10:53 AM (175.114.xxx.83)

    개개인을 다 자문료 내고 과태료 물릴지 말지 결정하나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거지 뭘 자문씩이나 하면서 봐주나요?

  • 9. 223.38.xxx.232
    '21.8.20 10:54 AM (175.194.xxx.216)

    방역수칙 위반 하고 10만원 벌금 안내겠다고 법률자문으로 22만원을 썼다는 내용같은데
    공무원 자료는 뭔소리예요

  • 10. ㅇㅇ
    '21.8.20 10:56 AM (223.38.xxx.243)

    진지답변 달면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경우 공공에서 법률 컨설팅을 하는건
    선례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거예요.

    김어준이 유명해서 이슈가 되니 컨설팅건이 된거고
    이후 다를 케이스에 참고하는 목적이 되는거죠.

  • 11. 원글님
    '21.8.20 11:00 AM (223.38.xxx.134)

    일반 회사에서도 법률자문 얻어요.

    하물며 법칙금을 부과 하는거고
    언론의 이슈가 된 사항인데
    공무원 임의대로 일처리 하는 것보다
    법룰자문 얻는게 확실 한 일처리 아닌가요?

  • 12. 223.38.xxx.243
    '21.8.20 11:00 AM (175.194.xxx.216)

    방역수칙 위반해놓고 저렇게 구실을 찾으면
    방역에 구멍이 뚫릴거라는 생각은 안드나보죠?
    말한대로 김어준이 유명하면 더더욱 방역수칙은 잘지킬 생각은 안들고
    22만원 자문료는 내고 10만원 벌금은 내기 싫던가요

  • 13. ㅇㅇ
    '21.8.20 11:09 AM (223.38.xxx.243) - 삭제된댓글

    공무원 임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률 컨설팅을 내는거예요.

    턱스크에 벌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명령 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어준은 기사를 보니 현장적발 사례가 아니네요.
    그래서 현장 지도를 안 따른 사례로 보기 어려우니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컨설팅을 낸 이유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 14. ㅇㅇ
    '21.8.20 11:10 AM (223.38.xxx.243)

    공무원 임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률 컨설팅을 내는거예요.

    명령 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어준은 기사를 보니 현장적발 사례가 아니네요.
    그래서 현장 지도를 안 따른 사례로 보기 어려우니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컨설팅을 낸 이유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 15. 000
    '21.8.20 11:44 AM (175.194.xxx.216)

    역학조사가 아닌 왜 법률컨설팅인지 이해가 안가요

  • 16. ㅇㅇ
    '21.8.20 12:27 PM (223.38.xxx.243)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경로를 찾는거구요.

    턱스크는 현장적발 시 현장지도 하고 불응시 과태로 징수

    김어준은 현장적발이 아니고 당연히 현장지도 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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