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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한번 보고 매매 하세요?

집사기 조회수 : 2,989
작성일 : 2021-08-18 21:38:53
작은 집을 사게 됐어요.
처음 집을 볼 때는 전세로 나왔던 건데
맘에 들어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차라리 이참에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고민끝에 제가 사려구해요.
막상 계약서를 쓰려니 한번 더 보고 싶긴 한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요.
낮엔 집에 안계신거 같기도 하구요.
보통 어찌들 하세요?
집 한번 더 보여달라면 폐가 될까요?
IP : 114.204.xxx.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18 9:40 PM (122.37.xxx.67)

    다른사람이 낚아챌만한 매물 아니면 한번 더 봐도 됩니다.
    그러자고 복비내는 건데요.

  • 2. 저도
    '21.8.18 9:41 PM (222.109.xxx.155)

    계약서 쓰기전에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잔금 주기전에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실측도 했어요
    어떻게 딱 한 번만 보고 계약서를 쓰나요

  • 3. ...
    '21.8.18 9:4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잘 아는 동네면 심지어 안 보고 사기도 하지만
    이경우 한 번 더 보러 가는거 진상 아님.

    하지만 작은 롤케익 같은 거 하나 사 가면 센스 있어 보이죠.

  • 4. ...
    '21.8.18 9:47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덧붙여 전세로 나왔던거라면 지금 세입자 만기가 얼마 안 남은거죠?
    그럼 그 세입자가 갱신권 요구할 수 있고, 님이 바로 못 들어가요.
    지금 세입자 만기 6개월전까지 등기 마쳐야 해요

  • 5. 원글
    '21.8.18 10:00 PM (114.204.xxx.15)

    지금 세입자분은 아파트 사서 곧 이사 가신답니다.
    들어온지 1년도 안되서 나가시는 거라고 해요.
    다시 보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해야겠어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6. 아줌마
    '21.8.18 10:05 PM (1.225.xxx.38)

    물론이죠
    다시보겠다고하세여
    제대로된 중개인이면
    두번째 오는 분께
    더 자세히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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