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너는 윤석열 장모 봐줬줬아,
----------------------------------------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보도' 뉴스타파에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033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