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314294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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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ESG 대통령"
ㅇㅇㅇㅇ 조회수 : 628
작성일 : 2021-08-16 23:15:15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ㅇ
'21.8.16 11:15 PM (175.194.xxx.216)2. ..
'21.8.16 11:18 PM (223.38.xxx.161)모두 투명하고 공정해야 가능한 거죠
시스템화 되어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3. ......
'21.8.17 1:16 AM (175.123.xxx.77)검찰개혁법은 어쩌실려고.
의원들과 상의해 본다더니 뻥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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