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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입 후, 국민연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문의

어디다가 조회수 : 3,186
작성일 : 2021-08-16 21:45:24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서요.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여쭙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소득은 연간 2천만원 정도에요.
소득세 3.3%내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보면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아
실제 사업소득은 800만원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아요.

가끔 기타소득이 있는데 8.8% 세율 적용받고
이 역시 필요경비 뭐 하면 인정소득은 500만원이 채 안돼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제가 임의가입으로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사려는데
3억 5천에 월세 100만원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텐데
그럼 보험료 산정에
제 상가와 소득, 자동차(9년 이상이라 면제라고 한던데요)이 모두 포함되는지요.
저희 집은 남편명의인데
이 역시 보험료나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어디 투자를 못했는데
겨우 얼마라도 투자를 해보려니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맞는지요.
워낙 소액이라 재산세는 연 100만원 정도인 것 같던데.
다른 지출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돈 4억이면
돈에 맞는 상가를 사는 게 나을지,
2억 정도 대출로 6억 정도를 알아보는 게 나을지도 고민 중입니다.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IP : 180.71.xxx.4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16 9:56 PM (110.12.xxx.79) - 삭제된댓글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료 5-10만원 내면 4억/6억 구입시 세금 얼마 내 기존소득과 합산해 소득과표/ 의료보험문제까지 봐주실거예요. 힘들게 번 4억 들여 투자하시는데 세무사한테 확답 받고 일 진행하세요.

  • 2.
    '21.8.16 10:25 P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

    상가는 아니지만 주택이 있는 자영업자인데 점수 계산되어서 따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심지어 작년에 매출도 없었어요. 그래도 재산이 있으니 남편의보에서 탈락되었어요. 상가가 있으면 지역보험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종부세는 상가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상가주택이 아니면요.

  • 3. 님명의
    '21.8.16 10:50 PM (182.212.xxx.185)

    재산만 계산되어서 건강보험료 산정되어요. 2억 대출받고 6억짜리 사세요. 상가는 종부세 따로 계산합니다. 합쳐서 공시지가 50억 이상인가 그래요.

  • 4. 저도
    '21.8.16 11:10 PM (49.163.xxx.80)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는 아직 입주시작 안해서 등기가 안난 상가를 제 명의로 계약해서 내년부터 임대수익이 생기는데요(임대계약은 이미 되었구요)
    제 앞으로 건보가 나온대서 등기하기전에 남편 명의로 돌릴까 생각중이예요
    그럼 임대소득 년 3700인가 까지는 남편 건보에 피부양자 유지되는거 같더라구요
    그게 이득인거같아서 명의 바꾸려고 하는데 저도 알아볼게 많네요
    상가는 대출을 끼고 사야 세금에서 유리하대서 저도 등기시점에 대출받을생각이예요
    종부세는 포함 안되는거 맞구요
    님도 남편이름으로 사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서 언제 날잡아서 건강보험공단이랑 세무서에 상담하려구요

  • 5. 아..
    '21.8.17 12:08 AM (180.71.xxx.43)

    대출이 있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두분 모두 고맙습니다.

  • 6. ㅠㅠ
    '21.8.17 1:33 AM (218.55.xxx.252)

    3.5에 임대료가 100이나 나오는곳이 있어용? 어디에용?

  • 7. 음~~
    '21.8.17 3:40 AM (211.225.xxx.95)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로 상가취득시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내야하는데 님이 아시는대로
    건강보험료 산정되구요
    상가취득후 1년은 종전대로 남편 직장보험으로 유예시켜줘요
    1년 지나면 건강보험 따로 나오구요
    직장인 남편으로 취득시엔 역시 사업자등록증 내야하고
    월급외에 상가임대료 추가소득이 발생했다고
    직장 건보료가 오르진 않아요 이게 유리하죠
    근데 매년 5월 연말정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돼요
    상가임대료만 봤을때 100이면 단순경비율 41.5% ..추가적 공제빼고
    이정도면 소득세 30미만일꺼 같아요
    대출있다고 세금에 유리할껀 없는데
    제껀 대출 없어요

  • 8. 추가적으로
    '21.8.17 4:46 AM (211.225.xxx.95) - 삭제된댓글

    직장인 상가 취득이 유리해요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보료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님꺼로 상가취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금액대로
    내시면 되구요
    7월 건물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0월 교통유발금 (상가 위치와 평수등에 따라 안 나올수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일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됩니다
    대출자가 세금면에 유리하다함은 나중에 상가 처분시
    양도세에 유리하다는건데 저 정도 금액대면 구분상가일텐데
    구분상가는 상가가치가 수익률대로라 막 오르지 않아요
    장사가 잘 돼 월세 오르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 9. 추가
    '21.8.17 5:02 AM (211.225.xxx.95) - 삭제된댓글

    직장인 상가취득이 유리해요
    국민연금이랑 건보료가 오르지 않거든요
    월급이 올라야 오르겠죠
    님꺼로 취득해도 국민연금은 변동없이 임의가입 금액대로
    납부하심되구요
    7월 건물분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상가위치와 건물 면적에따라 안 나올수도)
    1,7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가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일경우엔 필히 세금계산서 발행
    아는대로 올립니다

  • 10. 앗!!
    '21.8.17 5:20 AM (211.225.xxx.95) - 삭제된댓글

    5월 종합소득세가 빠졌네요
    세금신고 부모님꺼랑 제꺼 직장인 남편꺼 세금신고를
    직접하는데 첨엔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엄청 헤맸어요
    간주임대료가 뭐지? 이건 보증금을 의미하더라구요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도 잦았구요
    신축상가 구입시엔 부가세 환급을 받게되는데
    이땐 월세가 작아도 일반과세자가 돼요
    10년 지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시점에 세무서에서 변경유무 연락와요
    그전에 변경하려면 부가세 환급 받은 거 토해내야돼요
    이런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라구요
    늙어가니까 새벽잠도 없어져서 이 시간에 자꾸 댓글 달게 되네요

  • 11. 윗님
    '21.8.17 9:35 AM (223.62.xxx.139)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덕분에 결정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혼자서 세금신고도 하신다니 놀랍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2. 빼먹은게 또
    '21.8.17 11:14 AM (211.225.xxx.95) - 삭제된댓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이런것도 있어요
    이건 5월 소득세 신고 납부액 절반이 우편으로 고지되는데
    한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절반 미리 내라는 건데
    소득세액이 적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알고계시면 당황되지 않으실거예요

  • 13. ..
    '21.8.31 10:40 PM (110.35.xxx.204)

    직장인 상가취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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