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문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시민이 서울대 학부시절 외부인을 경찰로 착각하고
감금하고 각목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받은 것에 대해
선거홍보물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 허위사실 기재.
판결문
"허위 사실이 분명하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특별 복권됐고",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자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과 어휘 의미 등과 사회적 상황 전체를 고려해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면서도 "표현만 갖고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1. 선거법 위반으로 유시민을 고소한 서울대학생 외부인 고문사건의 피해자 전모씨가
재판결과를 듣고 얼마나 분노하고 허탈했을 지
2. 유시민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3. 유시민과 윤호중 등 폭력사건 감담자들은 법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