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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글 2번째 잔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잔금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1-08-15 22:05:47
안녕하세요 배액배상에 대해서 며칠전 글 올린적 있는데요.
좀 복잡한데 매수자가 갭투자하는 사람들 같은데 제가 파기의사 밝히고 배액으로 돌려준다했고 그사람들도 알았다고 했다는데 돌려주려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안 받는다하고 자기들 전세세입자들 맞춰 놨다고 벌써 파기하면 자기들이 배액배상 해야된다며 그리고 내가 배상해야할수도 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암튼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잔금날 혹시 내 통장에 매수자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이름은 바꿀수 있으니 매수자계좌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매수인 이름으로 들어와도 나중에 저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겠지요? 이게 본인들 돈으로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세입자 전세돈으로 제 집을 사는경우라... 저도 이런건 첨이라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고 해서요 얼마안하는 집이지만 제겐 큰돈이라... ㅡㅡ
IP : 121.135.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금 중도금
    '21.8.15 10:22 PM (125.132.xxx.178)

    잔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그쪽이 세입자한테 배상하는 건 원글님한테 따로 손해배상 청구 안됩ㄴ다.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글님은 그쪽에 손해에 대한 위약금를 지불한 것이라서요.

  • 2. 잔금
    '21.8.15 10:33 PM (121.135.xxx.57)

    이제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 다른사람계좌로 매수인이름으로 들어와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 3.
    '21.8.15 10:54 PM (49.175.xxx.12)

    매수인 계좌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 4. ㅁㅁ
    '21.8.15 10:54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

    님 통장에 입금자명이 매수인으로 찍힌이상 입금시킨사람 계좌는 님 통장에서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 5. ㅁㅁ
    '21.8.15 10:58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

    이어서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맞췄다는데 전세계약자는 계약금을
    현재 매도인=님=등기부등본주인에게 입금시키는게 관례인거같은데 그 전세계약자는 집주인도 아닌사람에게 입금시켰을리 없을텐데 ㅠ ㅠ

  • 6. ㅁㅁ
    '21.8.15 11:06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복비 받으면서 뭐하고있나요?
    신규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등기가 새로운매수자로 안되어있어 현재 님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님통장으로 계약금밎
    전세금까지 들어오고 잔금날 나머지 차액을 신규 매수인이
    완납해야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이런부분들을 하나하나 명시해야되구요

  • 7. ㅁㅁ
    '21.8.15 11:10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

    이것저것 찿아서 공부하시고 진행하세요
    전제산 잘 지킬려면 내가 공부해서 빈틈이 없어야해요

  • 8. ㅡㅡㅡㅡ
    '21.8.16 12:0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계약금은 배상하면 파기가능하고요.
    중도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쪽 사정이 어떻든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 두배 배상하고 계약 파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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