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액배상에 대해서 며칠전 글 올린적 있는데요.
좀 복잡한데 매수자가 갭투자하는 사람들 같은데 제가 파기의사 밝히고 배액으로 돌려준다했고 그사람들도 알았다고 했다는데 돌려주려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안 받는다하고 자기들 전세세입자들 맞춰 놨다고 벌써 파기하면 자기들이 배액배상 해야된다며 그리고 내가 배상해야할수도 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암튼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진행하기로 했는데 잔금날 혹시 내 통장에 매수자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이름은 바꿀수 있으니 매수자계좌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매수인 이름으로 들어와도 나중에 저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겠지요? 이게 본인들 돈으로 매수를 하는게 아니라 세입자 전세돈으로 제 집을 사는경우라... 저도 이런건 첨이라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고 해서요 얼마안하는 집이지만 제겐 큰돈이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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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글 2번째 잔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잔금 조회수 : 724
작성일 : 2021-08-15 22:05:47
IP : 121.135.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금 중도금
'21.8.15 10:22 PM (125.132.xxx.178)잔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안됩니다. 그쪽이 세입자한테 배상하는 건 원글님한테 따로 손해배상 청구 안됩ㄴ다.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글님은 그쪽에 손해에 대한 위약금를 지불한 것이라서요.
2. 잔금
'21.8.15 10:33 PM (121.135.xxx.57)이제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건 다른사람계좌로 매수인이름으로 들어와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3. …
'21.8.15 10:54 PM (49.175.xxx.12)매수인 계좌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4. ㅁㅁ
'21.8.15 10:54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님 통장에 입금자명이 매수인으로 찍힌이상 입금시킨사람 계좌는 님 통장에서는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5. ㅁㅁ
'21.8.15 10:58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이어서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맞췄다는데 전세계약자는 계약금을
현재 매도인=님=등기부등본주인에게 입금시키는게 관례인거같은데 그 전세계약자는 집주인도 아닌사람에게 입금시켰을리 없을텐데 ㅠ ㅠ6. ㅁㅁ
'21.8.15 11:06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부동산은 복비 받으면서 뭐하고있나요?
신규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등기가 새로운매수자로 안되어있어 현재 님이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님통장으로 계약금밎
전세금까지 들어오고 잔금날 나머지 차액을 신규 매수인이
완납해야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이런부분들을 하나하나 명시해야되구요7. ㅁㅁ
'21.8.15 11:10 PM (49.170.xxx.43) - 삭제된댓글이것저것 찿아서 공부하시고 진행하세요
전제산 잘 지킬려면 내가 공부해서 빈틈이 없어야해요8. ㅡㅡㅡㅡ
'21.8.16 12:0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계약금은 배상하면 파기가능하고요.
중도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쪽 사정이 어떻든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 두배 배상하고 계약 파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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