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프레임이 만들어진
서울대 학생들이 외부인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하고 감금 폭행 물고문까지 한 사건(1984년 발생)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시민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소형 홍보책자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 됐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
이 사실에 분노한 감금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전모씨(사건 당시 방통대 학생)가 유시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1심에서 유시민은 벌금 50만원 유죄판결 받았지만,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착오였다며 항소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실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유시민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이동흡 판사가 누군가 했더니 최순실 게이트때 박근혜 측 대리인 중 한명이었던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랬겠지. 일부 거짓말을 했어도 전체가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것이 무죄판결의 포인트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