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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넘 속을 썩여요

내보내고 싶어요ㅠ 조회수 : 3,842
작성일 : 2021-08-15 18:33:35
오래된 주택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넘넘 스트레스 받는 속썩이는 4년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손해배상 해주면 내보낼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10년되면 제가 퇴사하고 가게 할생각으로 왠만하면 계속 연장하려고 했어요)
10월이 계약갱신인데,담달에 인테리어 할거라고 문자 왔는데 넘 괴롭혀서  맘은 안하고 싶어요  
이 임차인때문에 홧병 생겼어요ㅠ

혹시라도 팔고 나갔음 좋겠어요.
10월이 갱신기간인데, 혹시 이곳이 장사가 잘되서
 바닥권리금 많이받는다면,내놓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간다면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존 임차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새로운 임차인 계약은 남은기간만 할 수있는지요?
동네가 핫해져서 주변은 임차인이 다 바꼈어요. 
임차인은 어디가서 이시세로 할 수없으니 계속 할지도 모르겠지만,내보낼 방법 있다면 내보내고 싶어서요.
  



IP : 49.166.xxx.1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1.8.15 6:37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월세만 입금받고 폰 차단
    월세 2달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요
    매계약시마다 5프로씩 꼭 올려야하구요

  • 2. 그냥 깍아주세요
    '21.8.15 6:41 PM (59.9.xxx.161)

    비슷한 입장인데 임차인은 1~2만원도 모으면 큰돈인가봐요. ㄱ4ㄹ게 보시고 속 썩느니
    그냥그사람은 다른 임차인에게 입다물라하고 깍아주세요.
    안그러면
    그돈 받자고하다 그백배 이상의 괴롭힘을 서슴없이 ㅡ상가 이웃이나 손님들에게 험담이나 교묘한 술 수 씁니다.

    그냥 손해보시는게 나을거에요. 돈으로요.
    아니면 화나 병을 던져줍니다.
    마음고생이나
    병원가시는 것 보다 돈 몇푼 깍아주시는게 나아요

  • 3. 법대로
    '21.8.15 6:43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하는거죠
    새임차인입장에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면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무조건 10년보장 받을라고 하겠죠
    월세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6년보장으로 계약서쓰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 4. 월세 싸게 주면
    '21.8.15 6:50 PM (59.9.xxx.161)

    상가 10년 법 바뀌어서 계약서에 써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할 수없다로 들었어요. 관히 싸게줬다가 나중에 도리어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는 10년을 이어가는 낭패만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비우시고 10년이다 생각하시는게 편할거에요. 다만
    임차인이 세를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가고싶은 임차인은 일부러 세를 3개월 밀리고 임대인이 해지 해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보증금에서 빼라하고...

  • 5. 미나리
    '21.8.15 9:48 PM (175.126.xxx.83)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계속 세를 높여서 월세 부담되서 나가게 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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