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차인이 넘 속을 썩여요
1. 그냥
'21.8.15 6:37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월세만 입금받고 폰 차단
월세 2달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요
매계약시마다 5프로씩 꼭 올려야하구요2. 그냥 깍아주세요
'21.8.15 6:41 PM (59.9.xxx.161)비슷한 입장인데 임차인은 1~2만원도 모으면 큰돈인가봐요. ㄱ4ㄹ게 보시고 속 썩느니
그냥그사람은 다른 임차인에게 입다물라하고 깍아주세요.
안그러면
그돈 받자고하다 그백배 이상의 괴롭힘을 서슴없이 ㅡ상가 이웃이나 손님들에게 험담이나 교묘한 술 수 씁니다.
그냥 손해보시는게 나을거에요. 돈으로요.
아니면 화나 병을 던져줍니다.
마음고생이나
병원가시는 것 보다 돈 몇푼 깍아주시는게 나아요3. 법대로
'21.8.15 6:43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하는거죠
새임차인입장에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면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무조건 10년보장 받을라고 하겠죠
월세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6년보장으로 계약서쓰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4. 월세 싸게 주면
'21.8.15 6:50 PM (59.9.xxx.161)상가 10년 법 바뀌어서 계약서에 써도 임차인이 주장하면 할 수없다로 들었어요. 관히 싸게줬다가 나중에 도리어 5프로 이상 올릴 수 없는 10년을 이어가는 낭패만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비우시고 10년이다 생각하시는게 편할거에요. 다만
임차인이 세를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가고싶은 임차인은 일부러 세를 3개월 밀리고 임대인이 해지 해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보증금에서 빼라하고...5. 미나리
'21.8.15 9:48 PM (175.126.xxx.83)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계속 세를 높여서 월세 부담되서 나가게 하는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