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 두번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이사가려는 주인이 돈문제로 자기네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보름정도 후에
다시 이사갈 집으로 신고를 해달라길래
그러라고는 했는데
오늘 보니 계약서에 당당히 써놨네요
이게 불법이면 이렇게 문서화안하지않나요
전 전입신고 다른데 했다가 다시 하는게
불법인줄 알았거든요
1. ...
'21.8.14 1:48 AM (211.212.xxx.185)그러니까 원글은 세입자인데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일단 했다가 보름후에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라고요?
그거 큰일나요.
집주인이 원글이 계약한집을 담보로 가능한 많이 대출받으려는 것 같은데요?
원래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은 대출 최고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해주거든요.
전입신고 두번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행여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원글은 후순위가 되는거예요.
그런 계약은 하는게 아닙니다.2. ,,,
'21.8.14 1:52 AM (68.1.xxx.181)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요. 돈문제로 대출 받으면 심각해져요.
3. 이런걸
'21.8.14 6:11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왜 허락하시나요;;; 보증금 떼이면 어쩌시려고??
4. 대출담당자
'21.8.14 7:21 AM (183.102.xxx.195)큰일나세요~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려나봅니다. 후순위 근저당되면 보증금 떼일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할 듯 싶은데요…
5. 미적미적
'21.8.14 7:24 AM (211.174.xxx.220)전입신고를 10번해도 불법 아님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건데 전세금을 때일수도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경우 없으니 부동산에 항의하시고 계약추진하면 안되요6. 대출담당자
'21.8.14 7:24 AM (183.102.xxx.195)하나만 더요. 공인중개사는 뭐라나요? 그거 뻔히 알텐데, 임대차계약서 그렇게 쓰게 놔두나요? 나쁜 인간들…
세상 모르는 젊은사람들 보증금 그런식으로 떼먹더라구요7. 계약서
'21.8.14 7:59 AM (211.186.xxx.229)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아마도 선순위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차인 입장에선 조금 위험한 방법이예요.8. ...
'21.8.14 8:42 AM (121.159.xxx.88)계약서 쓸때 항상 대출금지로 씁니다.
헌데 이런걸 부동산에서 동조를 한건가요?
계약서 작성때 등기부등본도 보잖아요. 대출있나없나.9. 프핫
'21.8.14 9:50 AM (175.223.xxx.31) - 삭제된댓글윗님. 남의집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대출금지 조항을 쓴다고요? 남의 재산에 대해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걸 써주는 집주인도 있나요. 대출받을일 없어도 개어이없어 그런 세입자 안받겠네.
10. ,,,
'21.8.14 12:14 PM (121.167.xxx.120)부동산에 따지고 이사 갈집에 직접 전입신고 하세요.
그 동안에 집주인이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대출금하고 원글님 전세비 더하면 집 값보다 더 클거 같아요.
전세금 날릴 위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