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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 방법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21-08-13 13:32:39
제가 휴직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아이가 10학년하고 한학기를 한 상태가 되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키고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은 제가 학생신분이라, 아이는 F-2 비자로 공립학교를
아니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 오더라도 아이만
미국에 거주하며 다니고 있는 학교를
마치도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
IP : 107.77.xxx.7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3 1:34 PM (121.131.xxx.21) - 삭제된댓글

    아이가 사립으로 옮겨 f1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없어요

  • 2. ㅁㅁㅁ
    '21.8.13 1:35 PM (121.152.xxx.127)

    사립으로 옮겨야죠
    애혼자 거기서 공립다닐 방법은 없습네다

  • 3. ㅇㅇㅇ
    '21.8.13 1:40 PM (73.83.xxx.104)

    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고 ap 안들으면 가능해요.
    11학년까지 하고 졸업하는 경우는 꽤 봤는데
    10학년 반만 하는 건 못봤어요.
    학교에 한번 상담해보세요.
    어떤 이유든 고등학교 수료가 목적이라면 검정고시 봐도 되고요.

  • 4. 아이가 F1
    '21.8.13 1:43 PM (71.60.xxx.196) - 삭제된댓글

    학생비자 받아서 사립학교로 진학하는게 미국이민법 규정이죠? 공립학교에서 비자를 보지는 않겠지만 원글님이 미국을 떠나면 아이 F2비자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이가 F1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I-20를 발급해주는 사립학교에 등록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로 옮길 수 밖에 없어요. 공립학교는 주정부,지자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 세금내는 사람이나 그 가족만 다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정부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바꾸기(status of change)가 쉬웠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5. 아이가 F1
    '21.8.13 1:46 PM (71.60.xxx.196) - 삭제된댓글

    학생비자 받아서 사립학교로 진학하는게 미국이민법 규정이죠? 공립학교에서 비자를 보지는 않겠지만 원글님이 미국을 떠나면 아이 F2비자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이가 F1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I-20를 발급해주는 사립학교에 등록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로 옮길 수 밖에 없어요. 공립학교는 주정부,지자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 세금내는 사람이나 그 가족만 다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정부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바꾸기(change of status)가 쉬워 1년 단기연수온 부모들이 애만 두고 가는걸 몇 번 주위에서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6. 이가 F1
    '21.8.13 1:48 PM (71.60.xxx.196) - 삭제된댓글

    학생비자 받아서 사립학교로 진학하는게 미국이민법 규정이죠? 공립학교에서 비자를 보지는 않겠지만 원글님이 미국을 떠나면 아이 F2비자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이가 F1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사립학교에 등록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로 옮길 수 밖에 없어요. 공립학교는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 세금내는 사람이나 그 가족만 다닐 수 있고 I-20를 발행하지 않아요. 이민국에 등록된 특정 사립학교,어학원등에서만 I-20를 발행하거든요. 트럼프정부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바꾸기(change of status)가 쉬워 1년 단기연수온 부모들이 애만 두고 가는걸 몇 번 주위에서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7. 아이가 F1
    '21.8.13 1:49 PM (71.60.xxx.196)

    학생비자 받아서 사립학교로 진학하는게 미국이민법 규정이죠? 공립학교에서 비자를 보지는 않겠지만 원글님이 미국을 떠나면 아이 F2비자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아이가 F1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사립학교에 등록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로 옮길 수 밖에 없어요. 공립학교는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에 세금내는 사람이나 그 가족만 다닐 수 있고 I-20를 발행하지 않아요. 이민국에 등록된 특정 사립학교,어학원등에서만 I-20를 발행하거든요. 트럼프정부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바꾸기(change of status)가 쉬워 1년 단기연수온 부모들이 애만 두고 가는걸 몇 번 주위에서 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8. 공립대학교는
    '21.8.13 1:55 PM (71.60.xxx.196)

    대부분의 대학에서 I-20발행합니다만 공립중고등학교는 해당사항 없을 거예요.

  • 9. ㅇㅇ
    '21.8.13 2:10 PM (110.12.xxx.167)

    사립으로 옮기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훗날 아이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니
    부모가 떠나기전 사립학교로 옮겨야해요

  • 10. 저희애는
    '21.8.13 4:27 PM (49.174.xxx.40)

    일년 조기졸업했습니다. 성적에선 손해를 봤구요.
    제가 알아볼때 공립이라도 1년만 남은 학생은
    그 카운티에서 정한 고등학생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었어요.
    주마다 다르지만 문의해보세요.
    사립보다는 금액도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케어가 문제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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