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지방에 작은 건물이 있어요
30년 정도 된 건물이어서
7억에 내놓아도 팔리려나 싶은데
토지만 공시지가가 9억이예요
현 임대료는 월 410 되구요
상속세는 공시지가 9억 기준인가요?
건물 부분은 제 명의인데
공시지가 기준이면 차라리 지금 파는게 상속세 측면에서
파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높은 경우
그린토마토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1-08-13 07:30:55
IP : 182.225.xxx.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종류
'21.8.13 7:45 AM (218.145.xxx.232)과세가 기준이 아파트.주택.상가 등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감정원 평가도 받아야 별탈 없어요
2. ...
'21.8.13 8:00 AM (183.98.xxx.95)건물 토지 명의가 다르니 세무사 의견 들어보셔야겠네요
공시지가로 하고 팔 경우
나중에 시세랑 차이나면 양도세가 비싸서
감정받는게 낫다고 하던데
저희랑 경우가 다르니 의논하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알아보라고 하세요3. ..
'21.8.13 8:00 AM (223.39.xxx.124)월세 410 나오는 부동산이면 7억보다 훨씬 비쌀텐데요
4. ...
'21.8.13 9:06 AM (211.226.xxx.245)월 400나오는 건물 중에 7억짜리가 어딨나요?
5. 땅을
'21.8.13 9:25 AM (118.235.xxx.231) - 삭제된댓글파시면 땅에 대한 지료를 내야하는데 건물가진 님이 손해에요 그리고 혹여 지료없는 땅이면 그걸 살사람이 누가 있나요 바보가 아닌담에야
6. 아
'21.8.13 9:27 AM (118.235.xxx.231)건물 토지 한꺼번에 판다는 얘기인거죠? 근데 월 400씩 나오는걸 왜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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