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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궁급랍니다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21-08-11 21:46:31
두어달후에 전세 만기입니다. 갱신권 안쓰고 협의해서 인상분은 월세로 내기로 했어요.
이 모든것은 문자로 주고받았고  계약서는 아직 안썼는데 이럴경우 주인과 계약 연장금액 합의 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세입자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IP : 49.1.xxx.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
    '21.8.11 9:47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안쓰기로 한거면 만기때 집 뺀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연장금액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 2. 계약
    '21.8.11 9:48 PM (218.153.xxx.223)

    두세달 전이면 지금 계약서 써도 됩니다.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 3.
    '21.8.11 9:50 PM (182.216.xxx.215)

    5프로 이하 인상인데 연장이시면 갱신권을 쓰지않았다라고 명시하시는게
    5프로 이상인상 시세맞춰서 인상 연장하시는건지요?

  • 4. 작성자
    '21.8.11 9:53 PM (49.1.xxx.89)

    연장하는데 갱신권 쓰지 않고 인상분을 협의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요.
    가만 있으면 되나 싶어성ㅅ.

  • 5. 자꾸 오타가 ㅠㅠ
    '21.8.11 9:55 PM (49.1.xxx.89) - 삭제된댓글

    3억 올랐는데 반정도 월세로 올려요.

  • 6.
    '21.8.11 9:56 PM (182.216.xxx.215)

    연장분이 5프로 이상 이하도 중요하고
    증액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받아야되고
    주민센터 에 계약서 가지고 가야죠
    증액분 줄때 계약서 요청하세요

  • 7. 세입자
    '21.8.11 10:09 PM (49.1.xxx.89)

    사님 그리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전세연장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보통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가 연장을 처음 해봐서요 ㅠㅠ

  • 8. 기존
    '21.8.11 10:10 PM (223.38.xxx.95)

    계약서말고 5프로 인상을 새로 쓰시면 주민센터가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껄요.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쓰는거면 확정일자를 어찌 받는진 모르겠어요

  • 9. ㅇㅇ
    '21.8.12 12:27 AM (39.117.xxx.200)

    본문 내용으로는
    전세금 증액 없이,
    인상분만 월세로 내기로 했다는 게 아닌가요?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됩니다.
    2년 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있을테니
    그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증액분만큼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는 거고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은 동일하고, 월세가 추가되는 경우)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갱신이건 신규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정일자 안 받으신다고 해도
    주민센터 가셔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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