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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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1. 엥?
'21.8.11 9:47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갱신권 안쓰기로 한거면 만기때 집 뺀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연장금액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2. 계약
'21.8.11 9:48 PM (218.153.xxx.223)두세달 전이면 지금 계약서 써도 됩니다.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3. 사
'21.8.11 9:50 PM (182.216.xxx.215)5프로 이하 인상인데 연장이시면 갱신권을 쓰지않았다라고 명시하시는게
5프로 이상인상 시세맞춰서 인상 연장하시는건지요?4. 작성자
'21.8.11 9:53 PM (49.1.xxx.89)연장하는데 갱신권 쓰지 않고 인상분을 협의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요.
가만 있으면 되나 싶어성ㅅ.5. 자꾸 오타가 ㅠㅠ
'21.8.11 9:55 PM (49.1.xxx.89) - 삭제된댓글3억 올랐는데 반정도 월세로 올려요.
6. 사
'21.8.11 9:56 PM (182.216.xxx.215)연장분이 5프로 이상 이하도 중요하고
증액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받아야되고
주민센터 에 계약서 가지고 가야죠
증액분 줄때 계약서 요청하세요7. 세입자
'21.8.11 10:09 PM (49.1.xxx.89)사님 그리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전세연장 계약서는 만기일 기준 보통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가 연장을 처음 해봐서요 ㅠㅠ
8. 기존
'21.8.11 10:10 PM (223.38.xxx.95)계약서말고 5프로 인상을 새로 쓰시면 주민센터가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껄요.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쓰는거면 확정일자를 어찌 받는진 모르겠어요9. ㅇㅇ
'21.8.12 12:27 AM (39.117.xxx.200)본문 내용으로는
전세금 증액 없이,
인상분만 월세로 내기로 했다는 게 아닌가요?
전세금에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됩니다.
2년 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 있을테니
그 기준으로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증액분만큼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하는 거고
전세 보증금에 변화가 없으면
(반전세로 기존 전세금은 동일하고, 월세가 추가되는 경우)
확정일자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갱신이건 신규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정일자 안 받으신다고 해도
주민센터 가셔서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