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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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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상담좀 드려요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1-08-09 21:08:34
임대인입장이구요

원래 내년 2022년 봄이 만기인 전세를 주고있어요 그 2년동안 전세가가 3억정도올랐는데요 ,

임차법으로 계획에차질이 생기고,같은지역이고 전세가가 넘올라서 저희도 기존살고있는집을팔고 갈데가 없어서 두달정도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실거주해야해서 퇴거를할지 아님 시세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을 원하는지 물었는데 전세금을 올리고 계약연장을
원하더라구요, 저희도 최대한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게하자고 구두로만(녹음도안한것같아요 증빙이없네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남편이 구두로만 임차인과 말을 나눈 상황이고 지금 전세가 시세가 오르고있는 상황이라
언제 어떤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지 감이 안서네요 만기 6개월전에까지 전세갱신을 거절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뭘잘못하고있나 걱정되요

보통 이럴경우 전세 만기 얼마전에 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그리고 전세갱신거절 증빙남겨야겠죠?

IP : 1.250.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9 9:27 PM (182.216.xxx.215)

    임차인도 녹음이 있을텐데 어쨋든 만기6개월 훨씬전이니깐 무효죠
    문자로 갱신거절증빙남기세요
    주인인 내가 실거주예정이라고

  • 2. ...
    '21.8.9 9:3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 내년 봄. 아직 6개월 이상 남은거죠?
    계약만료 2개월 전인 올해말이나 내년초 쯤 임대인이 실거주 하고 싶다고 밝혔고
    퇴거할래? 아님 전세금을 시세대로 3억 올려줄래?
    임차인은 전세금 올려주겠다고 했고.

    자 이제 문제는.. 전세가 더 오르고 있어서 님은 구두로 약속한 3억 받고는 집 못내주겠다는 거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다시 전화해서
    쏴리.. 실거주 할꺼임. 이라고 말하심 됩니다.
    대신.. 좀 치사스럽긴 하네요. 3억으로 합의봤음 그대로 가는거지...흠

  • 3. ㅇㅇ
    '21.8.9 10:47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신규 재계약서 지금 쓰시고 특약에 그런 내용 남겨주심 됩니다. 요즘 다 이렇게 계약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특약 내용 다 나와여.

  • 4. 답글
    '21.8.10 4:18 PM (1.250.xxx.169)

    도움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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