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전세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21-08-09 11:30:45
5프로 인상이구요 계약서는 다시 부동산에서 씁니다.
주민센타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건가요?


IP : 223.62.xxx.23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9 11:36 AM (218.101.xxx.154)

    안받아도 되요
    계약서에 계약연장건이라고 표기하심 됩니다

  • 2.
    '21.8.9 11:37 AM (182.216.xxx.215)

    인상됬는데 다시 받는게 깔끔하죠

  • 3. 아뇨
    '21.8.9 11: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되요.
    그럼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 4. 아 예그럼
    '21.8.9 11:59 AM (223.62.xxx.176)

    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aaa
    '21.8.9 12:03 PM (121.140.xxx.161)

    이전 확정일자는 그냥 두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6. 원글 꼭보세요.
    '21.8.9 12:06 PM (211.212.xxx.185)

    부동산은 정말 확실한 사실 확인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5% 증액분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해요.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7. 첫댓글이
    '21.8.9 12:16 PM (218.101.xxx.154)

    요즘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는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았는데 인상분까지 다 보호받았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경험자라 글올린겁니다

  • 8. 그게
    '21.8.9 12:31 PM (125.181.xxx.23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가 들어가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쓰는경우에도 윗분 말처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기존계약서도 당연히 보관해야하구요.

  • 9. 218님
    '21.8.9 3:07 PM (182.212.xxx.185)

    법은 예전부터 기존 금액과 증액분 사이에 선순위 채권있으면 기존분만 보호 되었습니다.

  • 10. 윗님
    '21.8.9 3:25 PM (218.101.xxx.154)

    제가 경험자라고 댓글 달았잖아요
    전세집이 경매처분되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증액분까지 다 받았어요

  • 11. 218님
    '21.8.9 5:15 PM (39.117.xxx.200)

    아마 님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여서, 받으신 걸 꺼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 있으면 인상분은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 12. 추가
    '21.8.9 6:24 PM (223.33.xxx.203)

    댓글 달아주신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13. 218님
    '21.8.9 11:05 PM (182.212.xxx.185)

    님이 다 받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입니다. 님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변제액(경매신청액)이 낙찰금으로 충분히 남아서 님의 증액분까지 배당이 돌아왔을 거 예요.
    문제가 되는 건 이에 해당이 안될때 라구요..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못 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1914 대통령은 왜 '미친 집값'에 3달 넘게 한마디도 않나 16 ... 2021/08/22 2,877
1231913 미집행 방위분담금 2800억원, 미 재무부 쌈짓돈 됐다 3 미국일본극혐.. 2021/08/22 854
1231912 코로나 시국 전학간 아이들 친구관계 어떤가요? 3 엄마 2021/08/22 1,648
1231911 국힘당은 표떨어져도 상관없나 난민 들이자고 하게 10 뭔자신감 2021/08/22 1,249
1231910 국짐당 의원들 부동산 전수 조사는 왜 안해요? 6 ... 2021/08/22 1,016
1231909 이재명이 실실 비웃으면서 발표하네요. 25 2021/08/22 3,972
1231908 박나래 한남동·전현무 삼성동에 새 집..'나혼산' 보니 자괴감이.. 11 ㅇㅇㅇㅇㅇ 2021/08/22 7,529
1231907 13 한약 2021/08/22 2,397
1231906 제 인생에서 제일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 31 아픔 2021/08/22 9,433
1231905 생각보다 자기 사업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많아요 5 자영업 2021/08/22 2,491
1231904 밀폐용기 7 나마야 2021/08/22 1,651
1231903 (돈벌기쉬워요) 말하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26 돈벌기쉬워요.. 2021/08/22 4,765
1231902 아프칸 난민 수용 검토...미군기지 21 아프칸 2021/08/22 3,059
1231901 화이자백신1차 접종 26일차 어지러움증이요 15 2021/08/22 4,392
1231900 개검과 사기꾼 의사들 짬짜미는 그냥 유구한 전통인가 보내요 1 최고존엄직업.. 2021/08/22 863
1231899 이재명 황교익 대순진리회 라는 사이비 8 ... 2021/08/22 4,084
1231898 제 오지랖이었던거죠? 7 그냥 2021/08/22 2,199
1231897 샴페인캡 와인캡 iiiill.. 2021/08/22 668
1231896 고구마를 채 썰거나 갈아서 부치면 웃길까요? 9 고구마 너마.. 2021/08/22 2,418
1231895 기혼이랑 싱글은 친구유지하기 힘든가요? 21 ㅇㅇ 2021/08/22 3,968
1231894 국힘당 아프칸 난민 받아들여야 한다네요 16 ... 2021/08/22 1,767
1231893 이재명의 사과 7 ㅇㅇ 2021/08/22 993
1231892 '윤석열 대항마'에서 '이낙연 저격수' 된 추미애 20 이재명 추미.. 2021/08/22 1,284
1231891 아프간 난민 해외 미군기지 수용 뉴스 31 .. 2021/08/22 1,756
1231890 김재원 "정부, 아프간 난민 받아들여야".. 8 샬랄라 2021/08/2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