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전세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1-08-09 11:30:45
5프로 인상이구요 계약서는 다시 부동산에서 씁니다.
주민센타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건가요?


IP : 223.62.xxx.23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9 11:36 AM (218.101.xxx.154)

    안받아도 되요
    계약서에 계약연장건이라고 표기하심 됩니다

  • 2.
    '21.8.9 11:37 AM (182.216.xxx.215)

    인상됬는데 다시 받는게 깔끔하죠

  • 3. 아뇨
    '21.8.9 11: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되요.
    그럼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 4. 아 예그럼
    '21.8.9 11:59 AM (223.62.xxx.176)

    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aaa
    '21.8.9 12:03 PM (121.140.xxx.161)

    이전 확정일자는 그냥 두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6. 원글 꼭보세요.
    '21.8.9 12:06 PM (211.212.xxx.185)

    부동산은 정말 확실한 사실 확인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5% 증액분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해요.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7. 첫댓글이
    '21.8.9 12:16 PM (218.101.xxx.154)

    요즘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는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았는데 인상분까지 다 보호받았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경험자라 글올린겁니다

  • 8. 그게
    '21.8.9 12:31 PM (125.181.xxx.23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가 들어가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쓰는경우에도 윗분 말처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기존계약서도 당연히 보관해야하구요.

  • 9. 218님
    '21.8.9 3:07 PM (182.212.xxx.185)

    법은 예전부터 기존 금액과 증액분 사이에 선순위 채권있으면 기존분만 보호 되었습니다.

  • 10. 윗님
    '21.8.9 3:25 PM (218.101.xxx.154)

    제가 경험자라고 댓글 달았잖아요
    전세집이 경매처분되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증액분까지 다 받았어요

  • 11. 218님
    '21.8.9 5:15 PM (39.117.xxx.200)

    아마 님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여서, 받으신 걸 꺼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 있으면 인상분은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 12. 추가
    '21.8.9 6:24 PM (223.33.xxx.203)

    댓글 달아주신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13. 218님
    '21.8.9 11:05 PM (182.212.xxx.185)

    님이 다 받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입니다. 님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변제액(경매신청액)이 낙찰금으로 충분히 남아서 님의 증액분까지 배당이 돌아왔을 거 예요.
    문제가 되는 건 이에 해당이 안될때 라구요..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못 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3975 여러분 저 제주배표 예약했어요... 10 가슴이 몽글.. 2021/08/09 3,097
1233974 작은 찜갈비용 갈비에 칼집 넣나요? 5 엘에이갈비 .. 2021/08/09 542
1233973 매일 반찬 만드는분 계세요? 18 .. 2021/08/09 4,899
1233972 모더나 공급차질이라구요?? 22 129 2021/08/09 3,527
1233971 저처럼 의욕 없으신분 있나요? 7 2021/08/09 2,264
1233970 일본산 식기들..다들 방사능땜에 버리셨나요? 5 문득 2021/08/09 2,056
1233969 요가도 근육운동 아닌가요? 5 ㅇㅇ 2021/08/09 1,983
1233968 지하주차장에 우리 차의 브레이크오일이 샜어요. 2 관리소 청소.. 2021/08/09 1,446
1233967 경주 찰보리빵 원조는 어디인가요? 6 찰보리빵 2021/08/09 2,237
1233966 핸드폰에서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다(with 펭수) 3 ㅇㅇ 2021/08/09 535
1233965 비쎌 스팀청소기에 꽂혀서 사고싶은데 써보신분? 2 스팀청소기 2021/08/09 1,445
1233964 개 이야기 26 2021/08/09 2,939
1233963 아침에 걷기하는데요 살이.. 36 두부 2021/08/09 12,026
1233962 자소서 관련 3 궁금이 2021/08/09 1,032
1233961 외고 지원하여 떨어지면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게되나요? 7 2021/08/09 1,441
1233960 건설주(GS)는 정리해야 겠지요? 2 궁금 2021/08/09 1,621
1233959 LA갈비 재울때 배즙 대신 양파즙 써도 되나요? 7 LA갈비 2021/08/09 2,324
1233958 저는 엄마될 깜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1 ㅇㅇ 2021/08/09 4,817
1233957 백신예약 어떻게 했나요 1 ㅇㅇ 2021/08/09 938
1233956 멋진 영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5 ... 2021/08/09 2,465
1233955 제가 한 음식 7 ㅠㅠ 2021/08/09 1,877
1233954 백신 문의 .. 2021/08/09 429
1233953 오세훈, 광복절 집회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봅시다. 3 ... 2021/08/09 544
1233952 왜 아파트 외부인 출입통행 못하게 하는지 알거같아요 10 .... 2021/08/09 4,026
1233951 쇼핑몰 암만 봐도 웃겨요 6 ..... 2021/08/09 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