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전세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1-08-09 11:30:45
5프로 인상이구요 계약서는 다시 부동산에서 씁니다.
주민센타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건가요?


IP : 223.62.xxx.23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9 11:36 AM (218.101.xxx.154)

    안받아도 되요
    계약서에 계약연장건이라고 표기하심 됩니다

  • 2.
    '21.8.9 11:37 AM (182.216.xxx.215)

    인상됬는데 다시 받는게 깔끔하죠

  • 3. 아뇨
    '21.8.9 11: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되요.
    그럼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 4. 아 예그럼
    '21.8.9 11:59 AM (223.62.xxx.176)

    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aaa
    '21.8.9 12:03 PM (121.140.xxx.161)

    이전 확정일자는 그냥 두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6. 원글 꼭보세요.
    '21.8.9 12:06 PM (211.212.xxx.185)

    부동산은 정말 확실한 사실 확인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5% 증액분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해요.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7. 첫댓글이
    '21.8.9 12:16 PM (218.101.xxx.154)

    요즘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는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았는데 인상분까지 다 보호받았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경험자라 글올린겁니다

  • 8. 그게
    '21.8.9 12:31 PM (125.181.xxx.23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가 들어가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쓰는경우에도 윗분 말처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기존계약서도 당연히 보관해야하구요.

  • 9. 218님
    '21.8.9 3:07 PM (182.212.xxx.185)

    법은 예전부터 기존 금액과 증액분 사이에 선순위 채권있으면 기존분만 보호 되었습니다.

  • 10. 윗님
    '21.8.9 3:25 PM (218.101.xxx.154)

    제가 경험자라고 댓글 달았잖아요
    전세집이 경매처분되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증액분까지 다 받았어요

  • 11. 218님
    '21.8.9 5:15 PM (39.117.xxx.200)

    아마 님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여서, 받으신 걸 꺼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 있으면 인상분은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 12. 추가
    '21.8.9 6:24 PM (223.33.xxx.203)

    댓글 달아주신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13. 218님
    '21.8.9 11:05 PM (182.212.xxx.185)

    님이 다 받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입니다. 님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변제액(경매신청액)이 낙찰금으로 충분히 남아서 님의 증액분까지 배당이 돌아왔을 거 예요.
    문제가 되는 건 이에 해당이 안될때 라구요..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못 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4325 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20 언니마음병 2021/08/10 5,703
1234324 작가같지도 않으면서 유세가 하늘을 찌르네요 16 마귀할멈 2021/08/10 5,425
1234323 용돈 80으로 살려면 그냥 아예 안먹고 안사야되네요;; 15 ㅇㅇ 2021/08/10 5,564
1234322 핸드폰 유심교체시 카톡 초기화되나요? 2 말복 2021/08/10 4,416
1234321 즉시연금 문의 3 ... 2021/08/10 1,078
1234320 잔여백신 네이버 예약하고 언제 연락받으셨나요 7 .. 2021/08/10 1,234
1234319 고령의 시아버지 치매초기증상 8 독거노인 2021/08/10 3,455
1234318 양자대결: 이낙연 45.0% VS 윤석열 42.6% 6 ㅇㅇㅇ 2021/08/10 1,246
1234317 원장들이 어린이집퇴소 잘 안해주나요? 5 퇴소? 2021/08/10 2,774
1234316 초등 아이들 방 깨끗한가요??? 6 Yeats 2021/08/10 1,358
1234315 일본여성 백신 부작용 사진 보셨나요? 14 ㅇㅇ 2021/08/10 7,490
1234314 프로포폴을 왜 맞나요? 18 ㅇㅇㅇ 2021/08/10 4,544
1234313 노래방 도우미 관련 아시는 분들 답좀 주세요 7 ... 2021/08/10 2,923
1234312 저희 지역 아파트값 또 오르네요 6 ㄱㄱ 2021/08/10 3,328
1234311 이불 사업, 커텐 사업 뭐가 나을까요? 9 ㅡㅡ 2021/08/10 1,619
1234310 선을 넘는 녀석들 기후위기 편 추천 5 기후위기 2021/08/10 1,089
1234309 AZ 백신에 아빠 온몸 마비 간호사 딸의 눈물 5 .. 2021/08/10 2,674
1234308 보면..잘가 .하던 아들이 이젠.. 15 2021/08/10 5,243
1234307 하정우 불법 프로포폴 인정.. 울먹이면 선처 호소 20 ㅇㅇ 2021/08/10 12,484
1234306 실비가 너무올랐어요.ㅜㅜ갈아타야 할까요? 16 43살 2021/08/10 4,478
1234305 재수생 아이... 5 m 2021/08/10 1,995
1234304 비염 출발하신분들... 7 ... 2021/08/10 1,670
1234303 반하사심탕 드시는 분들은 과립으로 드시는건가요? ㄴㄱㄷ 2021/08/10 558
1234302 10년동안 대가족 20~30 명이 여름 휴가마다 계곡 피서를 갔.. 23 Dd 2021/08/10 5,984
1234301 세탁기 트롬 타워형 1 쮸비 2021/08/10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