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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일 광주로..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입장 바꿔

ㅍㄹ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1-08-08 09:43:17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세)씨가 항소심 3번째 재판에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는 9일(월요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변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강조했다.
IP : 124.50.xxx.1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1.8.8 9:43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귀신은 뭐하나요.

  • 2. 뉴시스
    '21.8.8 9:44 AM (124.50.xxx.198)

    https://news.v.daum.net/v/20210808050016760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3. 뉴시스
    '21.8.8 9:44 AM (124.50.xxx.198)

    한편 전씨는 올해 초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낸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당하자 법리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심 때에도 2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4. 정말
    '21.8.8 9:49 AM (123.213.xxx.169)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짜증난다..악은 남을 헤치고.죽이는 것이다.

  • 5. 222
    '21.8.8 9:49 AM (124.50.xxx.198)

    귀신은 뭐하나요.

  • 6.
    '21.8.8 9:54 AM (211.246.xxx.149) - 삭제된댓글

    어쩜 저리 살까
    드러운 군부 도살자

  • 7. ...
    '21.8.8 11:02 AM (175.125.xxx.3) - 삭제된댓글

    인과응보 ? ? ?
    귀신은 뭐하나요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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