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친정어머니 보험이요

어찌할런지 조회수 : 5,079
작성일 : 2021-08-07 15:14:52
지역의보 가입자셨던 부모님 중 얼마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어요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요양등급도 제일 아래지만 받으셨고 집이나 소득은 없으시고 계좌에 현금 좀 있으세요
저랑 남편이 외국에 오래살다가 한국 들어온지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 곧 어머니 모시고 살 예정이예요
이때 어머니 혼자 의료보험 내시던 걸 그냥 그대로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직장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IP : 175.212.xxx.1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역의보 보다는
    '21.8.7 3:16 PM (223.38.xxx.34)

    직장의보가 낫죠.

  • 2. 소득없으시면
    '21.8.7 3:18 PM (118.235.xxx.196)

    당연히 직장이죠.
    따로 살아도 가능해요.
    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따로 사시는데 아주버님으로 되어있어요.

  • 3. ....
    '21.8.7 3:19 PM (61.79.xxx.23)

    직장의보 해야죠

  • 4. 윗님들
    '21.8.7 3:19 PM (175.212.xxx.152)

    감사합니다^^

  • 5. ...
    '21.8.7 3:20 PM (118.235.xxx.247)

    아휴 남편분 힘들어요 앞뒷집에서 사세요.

  • 6.
    '21.8.7 3:48 PM (125.184.xxx.34)

    아버지 가신지 3년.
    가시고 바로 남동생 직장의보로 옮김.
    사는건 따로 살아요.

  • 7. ..
    '21.8.7 3:52 PM (117.111.xxx.11)

    따님이 효녀시네요..

  • 8. 따로
    '21.8.7 4:22 PM (112.154.xxx.91)

    따로 사시길

  • 9. 부모님들
    '21.8.7 4:42 PM (1.241.xxx.7)

    자식들 직장 의료보험에 등록해드려요ㆍ수입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시다는데 최대한 빨리 바꿔드리세요ㆍ

  • 10.
    '21.8.7 5:21 PM (223.38.xxx.93)

    직장의보 넣으시고
    인적공제받으셔요

  • 11. 잘 생각 하셔야 ~~
    '21.8.7 6:06 PM (121.169.xxx.57)

    요양등급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료기준 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이드시고 이것저것 정부지원도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12. 그럼
    '21.8.7 6:17 PM (59.5.xxx.199)

    지인부모님도 정부지원 받으려고 자식의료보험에서 빠져나와 따로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1954 아스트라 백신은 2차가 덜 힘든단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7 ㄴㄱㄷ 2021/08/22 2,330
1231953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의 힘이 크긴 한가 보네요 31 ㅇㅇ 2021/08/22 3,583
1231952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요 ㅠㅠ 7 헐헐 2021/08/22 2,497
1231951 이사 후 인터넷 설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해주나요? 5 2021/08/22 15,399
1231950 대구분들~도담찜닭 맛있나요? 2 대구분들~~.. 2021/08/22 941
1231949 여기서 추천한 밀레청소기 문제가 생겼어요ㅠㅠ 16 어쩌낭 2021/08/22 3,327
1231948 7월초 대장암3기글에 답글주셨던분들 .. 31 우짜까 2021/08/22 7,296
1231947 한국 100대 성씨 6 ㅇㅇ 2021/08/22 2,932
1231946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 9 .... 2021/08/22 1,960
1231945 8만원 이재명, 150만원 허경영 누가 가능한가? 8 기본소득비교.. 2021/08/22 862
1231944 부고 카톡 받았는데 답장은 어떻게.. 6 2021/08/22 8,170
1231943 이런 어지러움도 빈혈 때문일까요? 3 ㅇㅇ 2021/08/22 2,062
1231942 특이한 아프가니스탄의 전통문화 22 알고나 2021/08/22 6,828
1231941 어제 ytn 글로벌뉴스 보다가 16 .. 2021/08/22 1,967
1231940 남편의 무심함인지 성격인지 4 .. 2021/08/22 2,547
1231939 점심 약속 생겼다며 싸온 도시락 먹으라고 건네 주네요 136 점심 2021/08/22 30,157
1231938 20살 딸이 귀찮게 해요 31 ... 2021/08/22 7,732
1231937 상위급 외국계 회사가 어디인가요? 6 ㅇㅇ 2021/08/22 3,013
1231936 어제 ebs에서 테스를 봤는데 궁금한점 8 어제 2021/08/22 3,094
1231935 운동기구 써보고 산다고 7일정도 써보고 준다 해서 거절했어요 7 거절 2021/08/22 2,250
1231934 '이낙연 비호감 1위' 여론조사 결과의 교훈 36 국민도느낌있.. 2021/08/22 2,905
1231933 모임에 소소한 먹거리 잘 가져오는 분 22 초코 2021/08/22 6,759
1231932 홍준표나 유승민이 나오면 대책있나 14 캠프 2021/08/22 1,486
1231931 덤프트럭 아는맘-돈벌기쉬워요님. 13 지나다 2021/08/22 4,494
1231930 운동2시간 하고 하루종일 먹고 자는 삶 정상아닌거죠? 17 &ㄷ.. 2021/08/22 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