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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6개월만 살고 퇴거하겠다는 임차계약 유효할까요?

부동산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21-08-06 21:16:19

이번에 임대목적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요.4식구

전 매수자로 매도인과 임차인 퇴거를 조건으로 붙여 임차인 퇴거 후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원래 가계약시에는 2달 즉 9월말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계약일 부동산 가니 요즘 집구하러 다니니깐 집값이 너무 올라 못구하겠다면서 말미를 10월말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반대했는데 남편이 그자리에서 승낙하여 결국 앞과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내년 2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임대목적인 걸 아니까 우리가 퇴거후 생각하는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주겠다면서(현재는 보증금에 1천 더하고 월세도 20만원 더주겠다며) 11월부터 2월 이사갈 때까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럼 당장 현 매매계약도 변경해야하고 우린 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임차임을 신뢰하여 임차계약해서 내년 2월에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있을지요?

민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이라 계약과 상관없이 더 살겠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무용이 되는 거 맞죠??

매도인은 원래 매매계약내용과 달라지니 계약파기 안되려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자신의 형편을 주장하고 있어요.


전 우선 임차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고요.

두번째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매매계약및 현 임차인과 우리가 새로 임차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나중에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면 저희와 맺은 새 임차계약서의 내용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58.124.xxx.2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쪽
    '21.8.6 9:21 PM (118.235.xxx.155)

    계약서 첨부하라하고 원래 받으려고 했던 금액을 받으면 상관없지않나요? 이임차인이 그동안 월세 밀린적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전주인한테 확인해보시고 현시세대로 계약하세요 부동산에는 6개월뒤임차인 구할때 중개수수료 면제 해달라하시구..

  • 2. 으이구
    '21.8.6 9:22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시 월세를 크게 잡아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내년 2월까지는 dc하는 개념으로 작성하세요

  • 3. ...
    '21.8.6 9:23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기간 얼마에 계약하던간에
    임차인이 계약시점부터 2년 살겠다면
    내보낼수 없다고 들었는데 잘 알아보세요

  • 4. 그죠??
    '21.8.6 9:28 PM (58.124.xxx.213)

    전 매도인이 월세 밀린적 있는지 물어보면 뻔하게 없다고 말할 거 같아서요.
    같은 조건으로 임차라면 좋긴 하겠지만 저렇게 1주 사이에 두번이나 말이 다르니 솔직히 월세나 제대로 줄까예요.
    그리고 임차인 퇴거명령제?인가 하여튼 한번 들어온 임차인 퇴거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길 들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일단 공실에서 임차계약하는 거랑 있는 임차인의 퇴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 5.
    '21.8.6 10:15 PM (222.236.xxx.78)

    계약서 작성시 월세를 크게 잡아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내년 2월까지는 dc하는 개념으로 작성하세요.2222222222
    2년 보장이 아니라 4년보장 됩니다.

  • 6. 절대 안돼요.
    '21.8.6 10:16 PM (211.212.xxx.185)

    6개월로 계약하고 아무리 특약사항을 넣어도 임대차보호법이 그지같아서 임차일이 6개월 후에 2년 채워 나가겠다고 하면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그때가서 그 그지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면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려요.
    부동산에게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고 대출을 받든 어쨌든 보증금 마련해서 계약서상의 날짜에 가차없이 내보내세요.
    임차인 내보낼 책임이 전집주인에게 있는건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대요?

  • 7. 저도
    '21.8.6 10:17 PM (121.166.xxx.61) - 삭제된댓글

    6개월을 하던 1년을 하던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보호받는다고 들었어요.

  • 8. 절대 안돼요.
    '21.8.6 10:18 PM (211.212.xxx.185)

    월세 등등 여지가 될 말응 하지말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하고 만약 보증금의 10%를 안줬으면 지금이라도 집구하는데 쓰라고 주세요.

  • 9. ...
    '21.8.7 6:51 AM (125.176.xxx.76)

    2년이 아니고 그때가서 청구권 쓰면 총 4년입니다.
    계약서보다 임대차법이 우선이므로 1개월만 더 산다고 해도 4년간 쫓아낼 수 없어요.

  • 10. 모두
    '21.8.7 12:32 PM (118.219.xxx.164)

    감사드려요. 남편은 절 나쁜 주인이라고 하고 부동산도 빡빡하다는 둥...
    모든 협의가 된게 계약서인데 왜 계약서대로 안하고 이렇게 변수 많은 사항을 저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부동산이 좀 모자라는 건지..
    제가 매정한 건지..
    하여튼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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