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목적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현재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요.4식구
전 매수자로 매도인과 임차인 퇴거를 조건으로 붙여 임차인 퇴거 후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원래 가계약시에는 2달 즉 9월말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계약일 부동산 가니 요즘 집구하러 다니니깐 집값이 너무 올라 못구하겠다면서 말미를 10월말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반대했는데 남편이 그자리에서 승낙하여 결국 앞과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내년 2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임대목적인 걸 아니까 우리가 퇴거후 생각하는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주겠다면서(현재는 보증금에 1천 더하고 월세도 20만원 더주겠다며) 11월부터 2월 이사갈 때까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럼 당장 현 매매계약도 변경해야하고 우린 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정말 이 임차임을 신뢰하여 임차계약해서 내년 2월에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있을지요?
민법상 임차인 보호규정이라 계약과 상관없이 더 살겠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무용이 되는 거 맞죠??
매도인은 원래 매매계약내용과 달라지니 계약파기 안되려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자신의 형편을 주장하고 있어요.
전 우선 임차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고요.
두번째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매매계약및 현 임차인과 우리가 새로 임차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나중에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면 저희와 맺은 새 임차계약서의 내용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