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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견적서를 안보여 주고 공사를 한 경우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ㄷㄷ 조회수 : 935
작성일 : 2021-08-06 14:28:08
오래된 아파트 누수로 공용관가 저희 세대의 관 문제라면 밑으로 6세대를 수리해야 된다며 아파트 저 반반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일 처리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들었지만 아랫 세대와 갈등을 겪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업자는 관리소에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일단 2세대 공사를 진행하는데 미리 견적서를 달라고 했습니다....일주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업자한테 연락 했더니 이미 공사는 다 끝났다면 그제서야 견적서를 보내줬습니다.
관리 소장한테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항의한 후 어제 관리실 직원이 다른 세대 공사하는 다른 업체가 견적에 대해 전화할거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견적이 얼마다 해서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하십니까? 했더니 벌써 했는데요? 이러는거에요...
아...............그 다음부터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ㅠㅠㅠㅠ
오히려 공사한 업체 사장님이 솔직히 자기가 손상 입은 아파트 세대를 보고 나니 단순 하수관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것도 있는거 같아서 이걸 사모님 세대에 반 부담하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 분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대체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금을 내야 되는 사람에게 견적을 안보여 주고 일을 하고 대금 청구를 요구 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제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소장한테는 저 돈 못내겠다고 했어요....소장은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고 ㅠㅠㅠ 담주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라도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건가 생각하다가 여기에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정말 아파트 돈은 눈 먼 돈이라더니 에휴 ㅠㅠㅠㅠㅠㅠㅠ
IP : 112.187.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곽군
    '21.8.6 2:32 PM (203.232.xxx.32)

    공사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네요
    그래도 그걸 고쳐야지 견적보고 안고치면 그 라인 배관 자체를 못 쓸텐데
    이건 님이 주시고 마시고 할 사항이 아닌 거 아닌가요?

  • 2. 곽군님
    '21.8.6 3:01 PM (112.187.xxx.43)

    배관 공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 돈을 지불했고요 (저희 집 배관,,,공용관은 관리실에서 지불)
    위에서 말한 공사는 누수로 인한 상해에 대한 공사에요.
    도배 마루 교체....등등의 공사요.
    그걸 견적을 안보여 주고 공사를 한거고 제가 두번째 업체 공사전에 꼭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여 줬다는 말을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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