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장한테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항의한 후 어제 관리실 직원이 다른 세대 공사하는 다른 업체가 견적에 대해 전화할거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견적이 얼마다 해서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하십니까? 했더니 벌써 했는데요? 이러는거에요...
아...............그 다음부터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ㅠㅠㅠㅠ
오히려 공사한 업체 사장님이 솔직히 자기가 손상 입은 아파트 세대를 보고 나니 단순 하수관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것도 있는거 같아서 이걸 사모님 세대에 반 부담하라는 게 좀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 분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대체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금을 내야 되는 사람에게 견적을 안보여 주고 일을 하고 대금 청구를 요구 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제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소장한테는 저 돈 못내겠다고 했어요....소장은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 못하고 있고 ㅠㅠㅠ 담주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라도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건가 생각하다가 여기에 일단 먼저 물어봅니다.
정말 아파트 돈은 눈 먼 돈이라더니 에휴 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