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척에게 빌려준 돈 못받을 때
못받고 있어요
이자를 주다가 이자까지 끊었구요
둘 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안주고 있어요
이사가서 주소도 모르다보니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구요
아빠가 건강이 안좋으셔서 제가 일을
진행하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가야 하나요?
둘 다 액수가 억단위인데 변호사 쪽에 별로 수임료가
적은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1. ᆢ
'21.8.6 12:51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소송해도 안주면 그만이니까 관심이 없는거죠!
성공보수 반 준다고하면 또 모르죠?,가능할지도
법무사나 변호사나 실익이 없으니 안덤비는거예요
소송시작하면 주소는 알수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면 삼촌사촌일텐데요
현실은 일촌이촌삼촌이 더 떼먹고 안갚아요
소송을 못하는 줄 알기때문에요2. oo
'21.8.6 1:20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그런 사람들
천벌 받아야 하는데...3. july
'21.8.6 1:22 PM (175.209.xxx.99)이런 경우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어요.
우선 지급명령신청서 내고 주소모르면 주소보정하라고 연락오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닺4. ㅇㅇ
'21.8.6 1:26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윗님
지급명령신청서 같은 건
근거가 되는 증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5. oo
'21.8.6 1:34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윗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할 때
차용증 같은 근거 없이
녹취만 있어도
증빙이 되나요?
저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어서요.
저도 원글님처럼 일부만 받은 상태이고,
녹취는 있습니다.6. ju
'21.8.6 2:36 PM (175.209.xxx.99)녹취만 있어도 되구요. 지급명령 전 내용증명으로 이래이래 채무관계있어 언제까지 지급바란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가고 안하면 결정되는거예요. 단순채무는 대부분 이의신청안하고 지급명령오면 갚습니다.7. oo
'21.8.6 2:51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원글님 글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유사 상황이라서 질문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윗님
상세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상대하는 거 참 어렵네요..
원글님도 힘내시구요..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길, 그리고
원글님네와 우리
돈 다 받길 간절히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