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윤석열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수사로 멸문지화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권력을 총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2020.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 벌금 5억원을 선고하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증언을 번복한 증인과 전문가 의견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많은 전문가나 변호인 측 의견서가 제출됐기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딸 인턴 등 활동확인서 허위발급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최성해 전 총장의 말바꾸기, 검찰의 동양대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IP주소 관련 증거 조작·누락 사실과 함께 2009. 5. 15.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장에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양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석했다는 42분 분량의 동영상과 이에 대한 국과수 측의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딸일 가능성 배제 못한다는 감정 결과서, 당시 현장에서 조민 양을 목격한 로스쿨생과 서울대 직원의 증언, 1심과 달리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적 고백한 장재혁 씨의 증언 등 사실로 밝혀진 수많은 증거들을 재판장님은 물론 우리 국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이 저지른 무리한 기소 및 증거 조작 혐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