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원 1달비용

고민 조회수 : 6,550
작성일 : 2021-08-06 00:16:17
요양원 1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분 계신지요?

치매등급 받으셔서 현재 요양원 계시는데요

요양원비 책정이 의료보험 기준에 따라

요양원비가 틀려지는지요?

1년에 얼마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면 1년후 건강 보험공단에서 본인통장으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서요

현재 어머님은 남편앞으로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치매2등급이시고요

대략적으로 1달 요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회사 건강보험료는 33만원 가량 공제 합니다
IP : 220.85.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6 12:18 AM (122.38.xxx.66)

    요양등급 받아서 요양원 입소시 자기부담금은 20프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입소자가 저소득, 차상위,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서 더 경감되거나
    기초수급자는 무료일 거예요.

  • 2.
    '21.8.6 12:19 AM (122.38.xxx.66)

    자기부담금 20프로라면 60-80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이겠고요.
    추가 물품, 간식 등은 따로 들고요

  • 3. 그런데
    '21.8.6 12:25 AM (122.34.xxx.60)

    요양원비가 요양원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환자의 등급과 경제 사정에 따라 또 달라지구요.
    요양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4. …..
    '21.8.6 2:57 AM (114.207.xxx.19)

    글 내용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 섞여있네요.
    요양원은 요양보호시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다른데,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는 건 요양원이에요.
    요양병원은 요양등급하고 관련은 없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중증이거나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일년에 최개대 580만원인지 (매년 변동)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때문에 개인 부담금 상한이 580만원이라는 거구요, 그러나 비급여항목과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간병인 비용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등급이 있는 분들은 요양원이 더 저렴해요. 의료적 처치나 치료가 항상 꾸준히 필요한 상태인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죠.

  • 5. ...
    '21.8.6 4:00 AM (1.237.xxx.156)

    1년동안 비급여는 제외하고
    병원비의 급여부분에서 낸 금액이
    일정금액이상 될때 정산하여 본인통장으로 환급돼요.

    일정금액 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걸 알고싶으시면 건강관리공단에 전화해보시면 바로 알려주실거예요.
    급여부분만 해당되기때문에 간병비,2인실병시료,기저귀등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들 직장의 의료보험에 올라있고 병원비도 아들이 내지만
    환급될때는 아버지(어머니) 본인통장으로만 환급되더라구요. 우편으로 안내장옵니다

  • 6.
    '21.8.6 7:35 AM (211.246.xxx.124)

    의료보험료 내는 등급에따라 다른거 맞아요.
    남펀앞으로 됐었을때는 자부금이 20프로였는데
    제앞으로 바뀌게되니 8프로 부담으로 바뀌더라구요.
    간식.식대는 100퍼 자부금이고요.
    요양원식대.간식포함해서
    80만원대에서 50만원 정도 내고있어요
    기저귀도 하는데 따로 사오란 말은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2718 좋은 공연 같이 봐요. 1 000 2021/08/06 939
1232717 남자나 여자나 다 늙어서 밝히는거 진짜 추한듯요 18 ㅡㅡ 2021/08/06 4,826
1232716 '이낙연 각시' 무한긍정 숙희씨..9주째 호남특보 수행중 20 쵝오다 2021/08/06 1,249
1232715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 3 ㅇㅇ 2021/08/06 1,005
1232714 밖에 걸은지 5분 만에 땀이 줄줄줄... 3 ... 2021/08/06 2,336
1232713 식사 후 그릇 바로 치우세요? 27 2021/08/06 5,927
1232712 상사입장에 계신 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4 ㅇㅇ 2021/08/06 808
1232711 경기도에 애들 놀기좋은 계곡 없나요? 7 모모 2021/08/06 1,839
1232710 점점 난폭해지는 치매 노모 8 고민 2021/08/06 4,548
1232709 더위 먹으면 증상 어떤가요 3 .... 2021/08/06 1,288
1232708 오마이뉴스 지지율 보고 가실께요. 14 .... 2021/08/06 1,590
1232707 최재형후보님, 설모임가족식사 감사원 공관만찬장에서 하신건가요? 17 김성회 2021/08/06 2,629
1232706 9억원이상 양도소득세 직접 하기 힘든가요? 6 어렵 2021/08/06 1,386
1232705 여름더우면 겨울 추운가요 1 . . . 2021/08/06 1,134
1232704 유튜브 신사임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4 ㅇㅇ 2021/08/06 6,636
1232703 탁구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보세요 3 탁구 2021/08/06 1,091
1232702 펌 다양한 소녀상 2 2021/08/06 487
1232701 마녀김밥 식중독이요 21 ... 2021/08/06 7,753
1232700 오늘 점보러 가요. 6 ㅇㅇ 2021/08/06 1,545
1232699 혐한몰이에 미친 왜구들 올림픽망한게 다 한국탓 20 ㅇㅇ 2021/08/06 1,874
1232698 동네 유치원 아이 할아버지 8 대단 2021/08/06 3,047
1232697 샴푸가 뭐라고 웃돈붙여 파나요 5 gg 2021/08/06 3,842
1232696 이O명씨 신사임당 출연 거부당했대요. ㅋ 20 사월의눈동자.. 2021/08/06 4,558
1232695 화이자 1차맞을껀데요...타이레놀 어느싯점에 먹으면되나요 7 잘될 2021/08/06 2,665
1232694 저도 나중 재산을 물려줄곳이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31 .. 2021/08/06 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