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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신고한 공부방인데 4회수업중 절반만 하고 중단하게되었을대 환불?

과외공부방 조회수 : 2,544
작성일 : 2021-08-04 18:19:04
 주2회씩  8회 수업에 30만원 내고 있습니다.

 1/2은 수업을 하고 1/2은 수업을 안 한상태인데
 수업안한 1/2 만큼인 15만원은 
 이미 절반 수업을 해서  선생님은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공부방 원래 규정인 그런가요???

IP : 221.154.xxx.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
    '21.8.4 6:21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8회중 4회(1/2)를 했다면 학원은 법적으로 환불의무 없어요.

  • 2. 안돼요
    '21.8.4 6:22 PM (119.149.xxx.54) - 삭제된댓글

    규정이 절반 수업한 경우는 환불 안해줘요

  • 3. 안됩니다
    '21.8.4 6:27 PM (110.70.xxx.180)

    학원법상 환불 불가에요.
    환불 안 되는데 그냥 나머지 1/2 수업을 받지 그러셨어요.

  • 4. ㅡㅡㅡ
    '21.8.4 6:31 PM (121.133.xxx.99)

    네? 절반 넘지 않았잖아요. 딱 절반만 수업한 경우 환불해주던데요,8회 수업중 5회 했음 못받구요

  • 5. dd
    '21.8.4 6:41 PM (116.41.xxx.202)

    학원법상 1/2까지는 절반 환불이예요.
    절반 환불받으실 수 있어요.

  • 6. 그리고
    '21.8.4 6:42 PM (118.235.xxx.141)

    총교습 시간의 1/2 경과전이면 1/3 환불가능입니다.
    날짜상 어떻게 되나요?

  • 7. ..
    '21.8.4 6:43 PM (39.7.xxx.244)

    121.133 8회 중 4회 했으면 환불 못 받아요 그거 해주면 감사한거죠
    5회가 아니라 딱 절반이에요

  • 8. dd
    '21.8.4 7:46 PM (116.41.xxx.202)

    음.. 원래 1/2 규정은 8회중 4회 수업은 절반 환불해줍니다.
    그런데, 교육청 규정은 횟수가 아니라 날짜에요.
    8회 중 4회 수업했어도 환불 요청한 날짜가 전체 날짜 중 1/2이 지난 시점이면 환불 해줄 의무가 없어요.
    아마 날짜가 지났을 거 같아요.

  • 9. ....
    '21.8.4 8:17 PM (221.157.xxx.127)

    환불요청시점이 2분의1이 지났음 환불안해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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