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는데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여 원름은 다른 사람이 계약하였고
저희는 보증금 삼백만원을 받으려고하는데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이 요구를하여
보내주려고보니 계약서가 몇장인데 맨 앞장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부동산에 통화를하니
집주인이 요구를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주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혹여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던지
그럴 수도 있다고하여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하는데
맨 앞장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걱정이네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