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만기를 채우지 못 하고 보증금관련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계약 조회수 : 803
작성일 : 2021-08-04 10:23:08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는데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여 원름은 다른 사람이 계약하였고

저희는 보증금 삼백만원을 받으려고하는데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이 요구를하여

보내주려고보니 계약서가 몇장인데 맨 앞장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부동산에 통화를하니

집주인이 요구를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주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혹여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던지

그럴 수도 있다고하여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하는데

맨 앞장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걱정이네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서
    '21.8.4 10:30 AM (59.9.xxx.161) - 삭제된댓글

    보관하고있는 앞페이지를 컬러복사해서 받으세요.

  • 2. 부동산에서
    '21.8.4 10:31 AM (59.9.xxx.161) - 삭제된댓글

    돈 그러니까 보증금 받으면서 그 계약서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돈 안받고 넘겨주면 안됩니다.

  • 3. ...
    '21.8.4 10:49 AM (106.101.xxx.216) - 삭제된댓글

    계약해지 시 계약서 줘야하거나 보는 앞에서 찢거나 중개인한테 줘서 일괄처리 하는건데... 그걸 왜 잃어버리셨을까요. 앞장만.
    임대인한테 혹시 계약기간 남은 계약서로 뭔가 할까 우려하시는 바 이해한다. 만에 하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임차인에 한해서라면 임대인은 이문제에서 자유로우니 걱정안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조금이라도 문제 되는 대출은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서류작업 진행한다. 걱정마셔라
    (전세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 5백 에서 천 이겠구만. 그걸로 사실 뭘 하나요. 나라도 계약해지 시 계약서 원본 갖구오라고 당연히 요구하지만 잃어버렸다면 보증금 주고 현금영수증 잘 받아놓고 계약해지 관련 문자랑 통화 기록해놓고 말겠네요)

  • 4. 분실을 이유로
    '21.8.4 10:54 AM (223.62.xxx.50)

    하는 보증금 돌려 봤았다는 영수증을 서면으로 작성해 줬던거 같아요
    돈 돌려봤음과 동시이행으로 짐 빼주면 되고요(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와 짐을 빼는 것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해주면 될테니까요)
    보증금 돌려봤는데 있어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요건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5. 원글
    '21.8.4 11:12 AM (112.187.xxx.131)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방을 비워준지는 6월말이라서 7월은 아직 방이 나가지않아서 저희가 한달치 방값은 지불했구요. 이제 방이 나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하니 계약서를 주라고하네요. 물론 계약서를 잘 관리하지못한 것은 임차인인 우리에게 책임은 있는데 잘 해결하려고하니 혜안이 필요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106.101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수증 해 준다고 이야기해야겠네요. 보증금은 오백도 아니고 삼백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47439 냉동고 전기요금 많이나오나요 4 냉동고 2021/09/15 1,740
1247438 공인중개사들 와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업체들 많이 나오길바래요 9 2021/09/15 2,122
1247437 이제 명절에 형님댁 안가도 되겠지요 31 코로나 2021/09/15 4,083
1247436 저의 인생 미드 더 와이어 12 2021/09/15 2,161
1247435 사흘도 아니고 하루??? 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 14 최순실???.. 2021/09/15 1,036
1247434 여자들 옷차림 지적중인 아프간 밀입국자들 2 아이고 2021/09/15 2,008
1247433 지금 잔여백신 화이자86모더나 38인데 3 ?? 2021/09/15 1,351
1247432 윤석열도 물었네요. 이재명 측근이 '대장동 특혜'... 4 개판 2021/09/15 1,130
1247431 이명이 안좋은건가요? 3 .. 2021/09/15 1,225
1247430 차를 사고 싶어하는 대학생 아들. 41 2021/09/15 6,269
1247429 남들 걷는거 보면서 자세 고쳐요 7 우리돼지 2021/09/15 1,792
1247428 박형준 딸 “99년 홍대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 했다".. 11 .... 2021/09/15 1,818
1247427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quo.. 2 2021/09/15 1,019
1247426 넷플릭스 추천요(잔잔한 미드) 3 sstt 2021/09/15 2,642
1247425 가전이 커지니 옞날아파트는 가전배치도 힘드네요 11 2021/09/15 1,892
1247424 20년전 이효리 애니콜광고를 패러디한 지폴더3광고 10 ㅇㅇ 2021/09/15 2,709
1247423 교도소에 계신 김경수 전 지사님께 편지쓰기 해봐요~ 29 지사님홧팅 2021/09/15 1,447
1247422 소고기육전은 어느부위로 살까요? 7 명절준비 2021/09/15 2,308
1247421 피부과 첨 가는 아줌마에요 아픈게 뭔지 알려주세요 ㅠㅠ 5 so 2021/09/15 1,746
1247420 대학생 딸을 보면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12 내가도인 2021/09/15 5,747
1247419 아무생각없이 죽순을 샀어요. 15 ,,,,, 2021/09/15 1,819
1247418 매불쇼 그냥 안듣게 되네요 23 ... 2021/09/15 1,938
1247417 당근알림소리 작게 내려면 뭘건드려야하나요? 1 모모 2021/09/15 1,266
1247416 (펌)밀려나는 삶에 관하여 20 네모네모 2021/09/15 3,907
1247415 "이재명, 음주운전에도 지지율 1위인데…" 리.. 9 뭐라 할 말.. 2021/09/1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