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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지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억대 연봉'이어도 건강보험료만 낮으면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통영에 사는 시인 강제윤씨는 얼마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벌이가 80만원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는데 상위 12%로 분류한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월 20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강씨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강씨가 지난 2019년 인세,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번 소득 1005만 원(507점)과 그의 주택 재산 8100만 원(386점)을 건강보험공단 구분표에 따라 환산하면 20만 7290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한 정부 입장을 들어봤다.
재정당국에 강씨 사례를 설명하니 처음에는 "20만 원씩이나 나올 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계산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쥔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흘러나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의 10% 정도만 신고한다"며 "종합소득 신고자 750만 명 중 80%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실정인데 오죽하겠냐"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같은 기준에서 보긴 어렵다"며 "강씨의 경우에도 재산이 과표기준상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2억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뇌절해도 되나? ㅋㅋㅋ
빨간색 전부 뇌내 망상
(더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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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서도 건보료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데
이낙연이랑 기재부 왜 저걸로 강행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