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로 살다가 2020년 묵시적 갱신(새로운 계약서는 쓰지 않음)으로
월세 세입자가 잘 살다가 코로나로 어렵다고 2021년 5월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8월 9일 이사날짜가 잡혀 졌습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내는게 맞는가요????
2018년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로 살다가 2020년 묵시적 갱신(새로운 계약서는 쓰지 않음)으로
월세 세입자가 잘 살다가 코로나로 어렵다고 2021년 5월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8월 9일 이사날짜가 잡혀 졌습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내는게 맞는가요????
각각 내시는게 맞는거 같은데용~~
주인이죠.
주인이 냅니다
주인이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계약파기가 아니에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확실하다면 집주인이요.
만기 한달전까지 집주인 세입자 둘다 아무 말없이 지나가서 저절로 갱신이 된 경우인게 묵시적 합의거든요.
다른분들 혼동하실까봐 덧붙이면 작년 12월에 새로 한
계약이 아니면 만기 두달 전에만 갱신여부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새로바뀐 법이 소급적용인줄 알고(세입자가 주장)
엄청 손해볼 뻔해서 밝힙니다.
182.172님이 얘기하신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말씀 하시는거구요 원글님은 묵시적 갱신이라 달라요.
주인이 냅니다.
그럼....이럴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써야 겠군요
주인이 내는거예요.
묵시적갱신도 그렇고 갱신 청구권 써서 계약해도 묵시적갱신이랑 동일하게 법 적용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에게 불리해요. 묵시적 갱신 했더라도 2년뒤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거든요
통보하고 한달도 넘었잖아요
주인이냅니다.
저는세입자경운데
갱신청구권쓰고
사정으로 이사가요.
3개월 넘게 기간줬고
주인이 내는거에요
근데 주인도 부담스러우니
1부동산에만 내놓고 복비 안내는걸로 딜
하고 세입자 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