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회사 앞에 원룸전세 얻고 확정일자 받고 주소 이전했어요.
그런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만기전에 다른 원룸 계약했어요.
기존 집주인이 방 나가면 전세금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세금 돌려받기전까지 집주소를 그대로 두려고요.
새로 이사한 집은(다가구주택) 제 명의로 계약했지만 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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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가구주택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1-08-01 22:26:43
IP : 59.9.xxx.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
'21.8.2 2:09 AM (61.254.xxx.115)그렇죠 다른데에 내이름이 남아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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