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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1-07-31 05:14:58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

    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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