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가족 등과 7명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승진교육받다 복귀, 8월중 도 인사위에 징계요청키로
"도민둘 혼신의 힘 다하는데 방역 일선 공무원이 지침 어겨"
https://news.v.daum.net/v/20210730150713465
30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인 19일 A씨 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씨도 진단 검사 결과 20일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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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역추적과정서 방역위반 드러나 징계 위기
000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1-07-31 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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