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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21-07-30 20:39:32
지방공무원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매매계약서를 알 수가 없어요
취 등록세를 조회하니 자료가 없는 연도라고 나오네요
2007년부터 위택스 조회가 됩니다. 

질문1. 

등기소에 당시 제 등기권리증 복사본이나 부본이 남아 있을까요?
있다면 권리증 안에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을까요?

질문2.

2005년 취 등록세 납부확인서를 지방군청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팩스로 가능할까요?
자료가 없는 연도라고 위택스에 나와서...



IP : 61.255.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7.30 9:07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세무서가서 등기권리증 재발급하면되요
    2005년도면 다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세금납부확인서는 본인이 가야 해줍니다

  • 2. ㅁㅁ
    '21.7.30 9:13 PM (116.123.xxx.207)

    법무사에 문의하시는 게 ..

  • 3. ㅁㅁ
    '21.7.30 9:18 PM (223.62.xxx.165)

    등기권리증은절대 재발급 안되구요
    없으면 확인서면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취득세때문이라면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수 밖에요
    등기소에는 5년 지나면 신청담시 자료 없어요

  • 4. ..
    '21.7.30 9:31 PM (114.207.xxx.109)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되는게 아니고 확인서류가 따로있어요

  • 5. ..
    '21.7.30 10:13 PM (182.227.xxx.67)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세무서에서요??
    제대로된 정보만 올립시다

  • 6. ㅇㅇ
    '21.7.30 11:09 PM (183.100.xxx.78)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 안됩니다.
    우무인(오른쪽 검지)찍은 확인서면으로 권리행사 대신합니다.

    취등록세관련내용은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 7. 천천히
    '21.7.31 6:15 AM (218.235.xxx.50)

    확인서면의로 대채가능합니다.
    수수료가 10만원인가? 했구요.
    등기권리증은 그냥 권리증이라는 글씨나 앞표지가 없이 a4 용지에 서류를 철해놓은 것인데 못찾으시는것일수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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