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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입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원글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21-07-30 20:09:24
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사정이 생겨 그만두시고 동종업종 다른분을 소개 시켜 주셨어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저는 부동산에 맡겼으면 하는데 임차인은 돈이 나가니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 뽑아서 우리끼맀자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P : 14.42.xxx.2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21.7.30 8:11 PM (211.186.xxx.3)

    임차인 사정땜에 계약기간 못채운거면 임차인이 복비 내야죠 복비 임차인이 내라 그러고 부동산 통해서 하세요

  • 2. ...
    '21.7.30 8:13 PM (106.101.xxx.233) - 삭제된댓글

    임대차계약은 자기들끼리 많이 써요
    솔직히 불안한쪽은 세입자죠.
    매매도 아닌데 문방구에서 계약서 팔고. 기존 계약서 있으니 기간 만 바꿔서 하심 되는데.. 부동산에서 해준것도 없는데 수수료 아깝죠.

  • 3. ㅇㅇ
    '21.7.30 8:19 PM (221.138.xxx.89)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 낼 필요없고 부동산에 공증 부탁하셔서 계약서 작성비만 내시면 됩니다. 대필료 10만원 정도 내면 되어요

  • 4. 대필료
    '21.7.30 8:21 PM (182.172.xxx.136)

    5만원 주면 되지 않나요? 요즘은 더 받으려나요?
    아님 지난 계약서 고대로 옮겨서 이름만 바꾸세요

  • 5. ㅡㅡ
    '21.7.30 8:31 PM (116.37.xxx.94)

    저는 임대인인데
    제가 양식 써가서 도장찍었어요
    부동산에 돈줄필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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