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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사장 후보 김현아, 어머니에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싶지 않아

엿가락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21-07-30 10:19:11

내 집 여러 채 마련이 제일 쉬웠다는 김현아 후보는 법 적용도 엿가락.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7001203

IP : 93.160.xxx.13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엿가락
    '21.7.30 10:20 AM (93.160.xxx.1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7001203

  • 2. ㅋㅋ
    '21.7.30 10:21 AM (116.125.xxx.188)

    아네
    법의 잣대는 조장관 가족에게만
    이혼한 제수씨에게도
    팔순노모에만 법잣대 들이 대지

  • 3. 뭐라고?
    '21.7.30 10:21 AM (203.100.xxx.203)

    자기 엄마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
    대답 하는 것 보니 그릇도 안 돼고 맹추네 맹추

  • 4. 법을
    '21.7.30 10:24 AM (123.213.xxx.169)

    필요에 의해서만 적용하는 웃기는 사람..
    공직에 나오질 말아야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공직에는 탐을 내는 이중성...

    국힘당은 뭐든 저런식.가증스럽네

  • 5.
    '21.7.30 10:26 AM (182.228.xxx.67)

    다른 청문회에서 한 짓 생각하면... 참 대답이 바보 같네요.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건지..

  • 6. ...
    '21.7.30 10:29 AM (180.70.xxx.37)

    법의 잣대를 자기 맘대로 들이대고 말고 하나요?
    멍청한건지, 대단한건지

  • 7. 맥도날드
    '21.7.30 10:36 AM (119.67.xxx.3)

    어떻게 국짐들은 자기들만 안된다고 하는지
    똑똑히 봐라
    지랄들이다

  • 8.
    '21.7.30 10:39 AM (125.242.xxx.126)

    이린 사람은 어찌
    기가 막히네요

  • 9. ..
    '21.7.30 10:42 AM (223.39.xxx.132) - 삭제된댓글

    내로남불
    당신이 김의겸,손혜원 한테 한건?
    https://www.ddanzi.com/free/693408592

  • 10. 최민희의원과방송
    '21.7.30 10:44 AM (203.247.xxx.210)

    반듯한 척 따박따박 시비걸더니

    어이없어요

  • 11. 극혐종자들
    '21.7.30 10:57 AM (14.42.xxx.30)

    저쪽 사람들은 어쩜 하나같이 저리 뻔뻔한가요.

  • 12. ......
    '21.7.30 11:12 AM (175.123.xxx.77)

    그런데 이 여자는 뭘 해서 돈이 이렇게 많지요?
    경력을 보니 가천대 학위하고 연구소들에서만 일했는데.
    남편이 부자인 건가요?

  • 13. ㅋㅋㅋ
    '21.7.30 11:20 AM (59.13.xxx.137) - 삭제된댓글

    법의 잣대는 조국네만 적용
    없는죄 만들어서 라도!!

  • 14. ...
    '21.7.30 11:21 AM (59.13.xxx.137)

    법의 잣대는 (없는죄 만들어서라도) 조국네만 적용!

  • 15. 국짐것들
    '21.7.30 11:22 AM (59.13.xxx.137)

    극혐이다 진짜!!

  • 16. 악어의꿈
    '21.7.30 11:32 AM (211.243.xxx.23)

    이구역의 미친*

  • 17. 저도 그나이에
    '21.7.30 12:17 PM (14.34.xxx.99) - 삭제된댓글

    6채 그것도 강남 과천 제일비싼곳에 어떻게 열심히 실면
    그럴수있는지 궁금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있다고.

  • 18. 엿가락
    '21.7.30 12:37 PM (93.160.xxx.130)

    이 사람 건설연구원 출신이라던데. 개발 정보 미리 안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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