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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넘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경기도의회에선 무산

000 조회수 : 858
작성일 : 2021-07-27 06:47:17
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주민들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솔선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내용 중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04305.html#csidx39bcfddf81d2da285cf31...


경기도의회가 이를 보류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 많은 경기도의회가 이들의 눈치를 본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P : 175.194.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1.7.27 6:47 AM (175.194.xxx.216)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04305.html#csidx8325b4f96632e15b98a19...

  • 2. 어디서
    '21.7.27 6:57 AM (205.185.xxx.225)

    지령 내려와서 저러나요?
    하여간 모든 게 구린 경기도

  • 3. .,
    '21.7.27 7:19 AM (183.101.xxx.122)

    경기도 의원들만 그러겠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이 곳만 봐도
    울 엄마아빠는 안그래~~

  • 4. 183.101.xxx.122
    '21.7.27 7:25 AM (175.194.xxx.216)

    근데 왜 경기도의회에서만 무산됬을까요?

  • 5. ...
    '21.7.27 8:33 AM (223.62.xxx.147)

    진짜 궁금히네요.
    왜 경기도에서만 무산된건지...

  • 6. ...
    '21.7.27 8:58 AM (218.155.xxx.115)

    국회와 정부 어디 관여안하는데 없는 우리 도지사님
    경기도의회도 혼쭐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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