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나 120번으로 신고하면
와서 현장확인하고 경고장 붙이고 갔다는 회신이 오는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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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신고하면요..
향기5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1-07-26 10:26:43
IP : 123.109.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7.26 10:31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지역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주차위반은 아니고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 차를 신고했더라고요. 경미한 신호위반 뭐.
저는 도대체 뭔지 전혀 기억 안나는 거였고요
과태료 부과안하고 이런 신고가있었다 주의해라
또 걸리면 벌금 물릴 수 있다? 뭐 그런 계고장 비슷한 공문이 왔어요
경찰이 봐도 이건 과태료감은 아니다 싶은데 신고는 들어온거니 액션은 취해야해서 한 것 같았어요
경찰에 전화해서 뭔지(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확인할까 하다 경찰도 바쁜데 싶어 관뒀어요2. 저희는
'21.7.26 10:33 AM (182.216.xxx.30) - 삭제된댓글구청에서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이 바로 와서 주차위반 딱지 붙이고 갑니다.
3. 경미한 위반은 또
'21.7.26 10:58 AM (1.241.xxx.7)뭔가요ㆍ 위반은 위반이지 ㅋ
같은 사안을 신고해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계도장 보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도 있어요ㆍ
뻔히 신고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로 슬금슬금 가길래 신고했더니 정지선위반으로 처리된 곳도 있고, 정지선 위반 자체가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처리안해주는 곳도 있었어요ㆍ 계도장 붙였다는건 과태료는 부과않했나보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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